2016 법무사 8월호

35 법무사 2016년 8월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 인산염과 PGH(염화에톡 시에틸구아디닌)의 독성이 최종 확인되었다. 정부는 2011년 11월, 제품 수거 명령 및 판매 중단조치 를 내리고 2012년 가습기살균제가 안전하다고 허위표시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 저와 홈플러스 등 4곳에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2012년 1월, 국가와 살균제 제조·판매업체들을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 며, 그해 8월에는 유족 8명이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사 10곳을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 다. 그러나 2013년 2월, 검찰은 형사고발에 대해 피해조사 결과가 나와야 조사할 수 있다며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피해상황과 관련하여 정부 차원의 1, 2차 피해자 조사 때는 221명이 피해자로 최종 인정됐지만, 이후 3차 피해 조사 신청에 752명이 신고했으며, 민간단체에서 접수받 은 246명을 합치면 현재까지 피해자 수는 총1,528명에 이른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는 SK케미칼 (당시 유공)이 개발해 시판한 1994년부터 판매가 중단된 2011년까지, 총 20개 종류가 연간 60만 개가량 판매된 것 으로 추산되며,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사람들은 894만 ∼1087만 명에 이른다. 나.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 (1) 정부의 적극적 보호조치 미비와 기업 규제 미약 정부는 가습기살균제의 피해로 의심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2011년 8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중간 발표가 있었음에도 판매중단 등의 조치를 곧바로 취하지 않았다. 또한, 정부차원의 피해자 조사도 2013년에 이르 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고 나서야 비로소 시작됐으며, 가습기살균제의 안정성 을 허위로 광고, 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와 홈플러스 등 4 개의 기업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한 것이 전부였다. (2) 손해배상 소멸시효, 집단소송제도 없는 현행 법제의 불합리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따 라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2006년 5월 이전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기업에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이 미 지나 배상을 받기 어렵다. 또한, 현행 법제하에서는 집 단소송제도가 없어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 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들마다 합의나 배·보상도 제각각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소송기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불합리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3) 제조물책임의 위법행위 입증 문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부재 제조물에 관한 정보는 제조업자가 독점하고 있는 경우 가 대부분이고, 정보를 가지지 못한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 여부와 이로 인한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문제가 있다. 또한, 현행법은 제조업자 의 손해배상 보상범위를 실제 발생한 손해에 한정하고 있 는데, 비도덕적·반사회적 불법행위의 경우 이에 따른 사업 자의 이익 환수나 그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 및 유사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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