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8월호

법무 뉴스 • 주목할 만한 법령 36 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민사적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3. 「제조물책임법」 개정 발의안의 주요내용과 법률적 쟁점 위와 같은 문제점에 따라 「제조물책임법」 개정발의안에 서는 제조물 책임에서의 위법행위 입증 문제 개선과 징벌 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 다. 법안의 주요내용과 법안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법률적 쟁점을 살펴본다. 가. 주요내용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인과관계 의 추정 제조업자가 고의로 또는 손해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 서도 제조물의 결함을 시정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의 3배 범위에서 이를 배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가 제조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제조물의 결함 및 제조물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였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는 제조물을 공급하 기 전에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 고의로 또는 손 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하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제1항에서 정한 피해를 입은 자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액 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 액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 여야 한다. 1. 고의성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해 당 행위로 인하여 원고 또는 제3자에게 발생 한 실손해액 3. 해당 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4. 해당 행위의 지속기간 및 이에 따른 피해규모 5. 제조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제조물 결함의 존재 및 인과관계의 추정) ① 제조물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였음에도 그 사용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제조물 에 이미 결함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 그 결함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손해와 동일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 는 그 손해는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 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나. 발의 법안의 법률적 쟁점 (1)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발의 법안 제3조 제3항에 의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 하기 위해서는 “제조물을 공급하기 전에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 고의로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하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인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하기 전”에 제조물의 결함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공급한 제조물에 결함이 있음을 추후에 발견 하고 적극적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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