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8월호

37 법무사 2016년 8월호 여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다. (2)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와의 관계와 손해액 산정 의 적절성 여부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 피해자가 원고가 되 어 적극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청구금액으로 요구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제3조 제3항만으 로는 해석이 애매하다. 또,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손해배상액을 3배로 정한 기준이 무엇인지 그 구체적 배 경이 설명되어 있지 않다. (3) 인과관계의 추정과 관련하여 발의법안 제3조의2 제2항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경우 에 그 결함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손해와 동일한 손해 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는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 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에서 “그 결함으로 인 하여 생길 수 있는 손해와 동일한 손해”가 구체적으로 무 엇을 의미하는지 문언 해석의 어려움이 있다. 또, 법안 자 체만 보면 마치 인과관계의 추정이 이루어지는 듯 보이지 만, 인과관계의 추정을 받기 위해서는 원고(피해자)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손해”가 무엇인지 및 “그 결 함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손해”와 원고(피해자)가 주장 하는 손해가 “동일한 손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4. 맺으며 : 소멸시효의 완화 및 집단소송제 도입 등 보완 필요해 이번 법안은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이 기업의 부도덕, 비윤리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의 피해자들을 구제하 기 위한 취지로 발의되었으나, 피해자들에게 3년 혹은 10 년이라는 단기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문제점을 해결 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형벌적 성격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논의되는 상황 이라면 소멸시효기간을 보다 장기화하여 기업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보다 확실히 지도록 입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 가 있다고 본다. 또한 지금의 개별소송제도로는 피해자에게 골고루 적 당한 배상이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경제 적 능력에 따라 배상액에 있어서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의법안에 집단소송제도를 적극적으로 도 입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의 규제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를 도입한 입법 취지를 고려한다면 원고의 청구에도 불 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도록 처분권주의 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발의 법안에서 원고(피해자)가 징벌적 손해배상 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조물 공급 전에 고의 혹은 인식 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는 입증곤란을 구 제하고자 하는 발의 법안 제3조의2의 취지와도 상치된다.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제조물 공급 ‘후’의 고의 또는 인식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원고(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원고는 제조 물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 및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만 주장·입증하면 인과관계는 추정시키고, 제조업자 등이 인 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도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발의법안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를 정하 려는 태도는 타당해 보이나 3배는 구체적 타당성에서 적 절하지 않을 수 있다. 보다 더 많은 논의를 통해 한도를 정 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을 좀 더 폭 넓게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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