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8월호
38 법무 뉴스 • 최신 예규·선례 법인등기 선례 (2016.1.11. ~ 2016.7.10.) 대표이사의 자격 2016.2.16. 사법등기심의관-527 질의회답 1. 대 표이사는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므로, 사형·무기 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선고받아 법인의 이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되거나, 자격정지형에 의하여 법인의 이사가 되는 자격이 정지된 자는 대표이사가 될 수 없다. 2. 채 무자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회생계획으로 이 사 또는 대표이사 중 유임하게 할 자를 정할 수 있는데, 이사 또는 대표이사에 의한 회사 재산의 도피, 은닉 또 는 고의적인 부실경영 등이 채무자회생절차의 개시원 인이 된 때에는 이들을 유임하게 할 수 없고, 그 이사 또 는 대표이사는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이 있은 후에도 채 무자의 이사로 선임되거나 대표이사로 선정될 수 없다. •참조조문 「 상법」 제7조, 제317조, 제382조, 제386조, 제389조, 제407조, 제411조, 제542조의8, 「민법」 제8조, 제117조, 제690조, 「형법」 제 43조, 제44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3조, 제284조 대리인 선임등기 2016.3.9. 사법등기심의관-815 질의회답 1. 등 기사항이란 상법이나 민법 등 법령에 의하여 등기부 에 등기하도록 정하여진 사항을 말하므로,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공시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 나아가 어떠한 사항을 등기사항으로 할 것인가는 입법 정책상의 문제이므로, 당사자의 의사만으로는 등기사 항을 정할 수 없다. 2. 소 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리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의 법령에 의한 등기사항 이 아니므로, 대리인 선임등기 및 대리권의 범위를 한정 한 대리인 등기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민법」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 52조의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17조,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 법」 제1조 내지 제4조, 「법인 등의 등기사항 에 관한 특례규칙」 제1조 내지 제4조 변경된 정관에 의한 임원변경등기 시기 2016.4.11. 사법등기심의관-1231 질의회답 1. 정 관을 변경하면서 소급효 인정 여부에 관한 경과규정 을 따로 두지 않았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 거하여 설립된 법인인 재건축조합의 정관을 변경하여 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경우 현직임원 의 임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된다. 2. 법 인인 재건축조합의 설립일이 2014년 7월 29일인 경 최신 예규 ·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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