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8월호
39 법무사 2016년 8월호 우, 변경 전 정관에 의하면 취임일과 관련하여 특별 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되어 2014년 7월 30일 0시에 임기가 기산되므로 2016년 7 월 29일 24시에 임기가 만료된다. 3. 2016년 1월 30일에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현재 등기된 임원 전부가 연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고, 그 임원 전 부가 출석한 감사 또는 이사로서 총회의사록에 기명날 인하였다는 것은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과 임원이, 연임 으로 가결된 임원들의 임기만료가 임박했음을 예상했 다고 볼 수 있다. 4. 결국 변경된 정관이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을 특별한 사 정이 있으므로, 현재 등기된 임원임과 동시에 연임으로 가결된 임원의 임기는 2016년 7월 29일 24시에 만료 되고, 2016년 7월 30일 0시부터는 연임된 임원들의 임 기가 변경된 정관에 의해 중임된 날부터 3년까지 된다. •참조조문 「 민법」 제42조, 제45조, 제46조, 제49조, 제 54조, 부칙〈법률 제471호, 1958. 2. 22.〉, 부 칙〈법률 제13125호, 2015. 2. 3.〉, 부칙〈법률 제13710호, 2016. 1. 6.〉,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 2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9 조, 제31조, 제32조 •참조판례 대판 1995. 12. 22. 93다61567, 대판 2000. 11. 24. 99다12437 •참조선례 일 본의 平成18年3月31日付 法務省民商782 호 法務省民事局長通達 지점을 폐지하는 등기신청 2016.4.25. 사법등기심의관-1375 질의회답 1. 본 점의 등기기록이 있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는 지 점의 등기기록을 따로 편성하지 않기 때문에, 본점이 이전하는 신관할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이미 지점의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의 등기기록은 직권으로 폐쇄한다. 2. 그 러나 지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직권폐쇄와 달리, 지점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지점의 폐지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 지점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 및 지점소재지 에서 지점의 폐지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구본 점 관할 등기소에서 신본점소재지의 지점을 폐지등기 한 경우에도 신관할 본점소재지인 지점소재지에서 지 점의 폐지등기를 별도로 신청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 상법」 제180조 내지 제183조, 제317조, 제 393조, 「상업등기법」 제54조, 「상업등기규칙」 제101조, 116조, 「법인 등의 등기사항에 관 한 특례규칙」 제4조 •참조예규 등 기예규 제943호 •참조선례 상업등기선례 1-116 지배인 등의 선임 또는 설치 권한 2016.5.11. 사법등기심의관-1557 질의회답 1.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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