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8월호
40 법무 뉴스 • 최신 예규·선례 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권한 중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권한을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정관에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권한 중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 임하는 규정을 두었다면, 이사회의 의사록 대신 대표이 사의 결정서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 •참조조문 「 상법」 제289조, 제290조, 제302조, 제389 조, 제393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5조, 「은행법」 제23조 채권담보등기신청 시 제3채무자의 기재 2016.5.27. 사법등기심의관-1745 질의회답 1. 동 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7조 제4항과 동산·채권의 담보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 침 제6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의하여 제3채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3채무자 중 1인의 성명 및 주소와 나머지 인원수를 등기한다. 2. 채 권담보권 양도에서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 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권담보권의 양도가 등기된 등기 사항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통지하거나 제3채무 자의 승낙으로 갖춰지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등기 기록 여부는 제3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 및 채권담보 권 실행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참조조문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5조 내지 제37조, 제47조, 「동산·채권의 담보등 기 등에 관한 규칙」 제35조, 「일본의 동산 및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민법의 특례 등 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제8조, 「일본의 동산·채권양도등기규칙(법무성령)」 제9조 •참조예규 등 기예규 제1499호, 등기예규 제1582호 해산간주 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 신청 2016.7.5. 사법등기심의관-2312 질의회답 1. 상 업등기규칙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다 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를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등기기 록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신청은 일괄하여 1건의 신청 서로 일괄신청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산간주 된 주식회 사의 청산임 취임등기와 회사의 계속등기 및 계속되는 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 및 이사의 취임등기는 1건의 신청서에 일괄신청 할 수 있다. •참조조문 「 상법」 제227조, 제229조, 제383조, 제389 조, 제517조, 제519조, 제520조의2, 제521조 의2, 「상업등기법」 제23조, 제26조, 제61조, 「상업등기규칙」 제53조, 제109조, 제118조, 128조, 제154조 •참조예규 등 기예규 제53호 •참조판례 대판 1997. 9. 9. 97다12167, 부산고등법원 1997. 1. 31. 96나9409 •참조선례 상 업등기선례 1-254, 1-255, 1-256, 1-257, 1-258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