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8월호

41 법무사 2016년 8월호 부동산등기 선례 (2016.1.4. ~ 2016.6.30.)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농업용 고정식 온실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2016.2.24. 부동산등기과-406 질의회답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용 고정식 유리온실 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 철골조의 조립식 구조 와 내구성 있는 유리에 의한 벽면과 지붕 또는 이와 유사 한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장상의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소유권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다카6160 판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어선원보험료 등 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등기촉탁 시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여부 2016.2.24. 부동산등기과-407 질의회답 1.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2호에 의거하 여 국가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수산업협동조합중 앙회가 어선원보험료 등 징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 하여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 또는 교부 등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을 요청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109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63조에 따라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자료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가 면제된다. 2. 다 만, 어선원보험료 등의 징수 업무 등을 위탁받은 수 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등의 체납처 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또는 그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 우, 이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제3항 의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되는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신청”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 별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참조선례 등기선례 Ⅶ 제546호 임차권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16.4.19. 부동산등기과-914 질의회답 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임차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건물소유권과 대지권(토지임차권) 을 공동저당의 목적으로 할 수 없고, 대지권을 제외한 건 물만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하며, 이 경우 건물만 의 취지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56조, 제3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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