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8월호
42 법무 뉴스 • 입법동향 News _ Law Trend 이달의 입법동향 대법원, ‘재판제도 개선협의회’ 첫 합의문 채택 소액사건 강제집행 쉬워진다, ‘특례제도’ 입법 추친! 앞으로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재판 승소 시 신속하게 강제집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재판제도 개선협 의회(이하 ‘협의회’) 2차 회의에서 이 와 같은 내용의 강제집행 특례제도 입 법화 등 재판제도 개선을 위한 합의 문을 채택했다. 소액재판은 전체 민사사건 100만 건 중 70만 건을 넘을 정도로 많지 만, 재판에서 승소해도 채권추심을 위 한 집행절차가 소시민에게는 지나치 게 복잡하고 고비용이 들며, 피고의 주소나 성명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재산의 탐지가 쉽지 않은 등 집행절 차의 복잡성과 비효율성, 고액의 집행 비용 등으로 집행에 실효성이 없었다. 이에 협의회에서는 해외 입법례에 서 이미 도입 중인 소액채권 강제집행 특례와 우리나라 ‘재산조회제도’를 면 밀히 검토하여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 으로 조기에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 여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 이후 구체적인 입 법안을 마련해 20대 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소액사건 강제집행 특례는 2002년 「민사집행법」 제정 당시 신설된 ‘재산 조회제도’ 요건을 완화하여 소액사건 에서 승소한 서민에 대해 ‘집행권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재산명시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재산조회를 허용, 조 회 결과 파악된 소액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 을 내용으로 한다. 단, 재산조회는 원 고 1인당 연간 3회로 제한한다. 한편, 소액사건 재판 중 고분쟁성을 가진 사건의 경우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원숙한 법관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리할 수 있도록 ‘집중심리 재판부’를 확대 운영하며, 원칙적으로 변호사에 대한 전자소송 의무화 방안 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편 집부> 「소액사건심판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소액사건 소송가액, ‘2000만→3000만 원’ 으로 인상! 소액사건 소송가액이 기존 2000 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될 예 정이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소액사건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을 지난 7월 12일, 입법예고했다. 소액사건의 범위는 1998.3.1. 이래 현재까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 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 심의 민사사건”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16년간 우리나라의 물 가와 국민소득 수준 등이 크게 향상 되었고, 그에 따라 민사사건의 평균 소송목적의 값도 크게 상승하면서 이 에 따른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범위 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규칙안은 입법예고를 거 쳐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 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