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8월호

43 법무사 2016년 8월호 농림수축산식품부,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사업 선진화 방안’ 발표 강아지 번식공장 ‘허가제’로 전환, ‘동물간호사’도 생긴다! 앞으로 동물간호사, 동물보험 활성 화 등 반려동물 관련 사업이 크게 확 대될 전망이다. 농림수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7일, 위와 같은 내용을 비롯하여 반려동물 산업구조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내 용의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사업 선 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최근 비위생적인 환경과 잔인한 방식으로 사회문제가 된 강아지 번식공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생산업장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표준 생산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생산업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어 허가된 곳에서만 강아지 번식 이 가능토록 하며, 현재 미신고 번식 공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모두 신고토록 양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반려동물 경매업을 신설해 동 물거래 시 판매자의 정보제공을 의무 화하고, 개체관리카드를 온라인에 등 록하여 구매자가 검색·출력할 수 있 는 시스템을 도입, 사후책임을 강화하 는 등 반려동물 유통산업을 체계화하 는 한편, 동물병원 개설 규제를 완화 하여 수의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 조합 형태의 동물병원 설립을 허용하 고, 의료·미용·숙박 등 원스톱 서비 스의 제공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손해율 추정의 어려움 등으로 현재 활성화되지 못한 동물보험도 반려동 물 등록 확대, 진료비 공시제 등을 통 해 보험사의 보험상품 개발을 유도하 여 과도한 치료비로 인한 동물 유기 를 막고, 반려동물 의약품과 펫용품· 펫사료의 유통구조 및 생산기반을 개 선하는 한편, 동물간호사를 국가자격 화하여 간단한 의료조치를 할 수 있 도록 「수의사법」도 개정한다는 계획 이다. 한편, 민간법인이나 지자체의 동물 장묘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 과 지자체의 장묘시설 설립을 장려하 고, 애견카페, 미용, 호텔, 훈련, 기타 연관 서비스업 및 종합서비스업의 업 종별 위생기준을 마련하여 신산업으 로 육성할 예정이다. 또,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 동물을 유기한 경우, 현행 과태료 100만 원에 서 300만 원 이하로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반려동물 보호와 관 련산업 체계적 육성을 위한 「(가칭)반 려동물 보호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 률」 제정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했 다. <편집부>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금지법」 해설집 발간 ‘김영란법’ 간편 정리, 권익위 홈피에서 다운받으세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 이 오는 9월로 다가옴에 따라 김영란 법을 알기 쉽게 해설한 해설집이 발 간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 부정청탁 금지 내용과 대상직 무, 수수금지 금품과 징계·벌칙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해설집을 홈페 이지에 게시해 필요한 국민이면 누구 나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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