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8월호
44 법무 뉴스 • 입법동향 「인감증명법 시행령」 시행 피성년후견인 인감 신고, 성년후견인이 직접 방문 신고해야!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지난 7월 7 일부터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피성년 후견인의 인감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직접 해당 관청을 방문 하여 신고해야 한다. 피한정후견인의 인감 신고의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 이 한정후견인과 함께 방문하여 신고 해야 한다. 또, 인감 신고인 등의 신분을 확인 할 때, 엄지손가락 지문이 분명하지 않다면 다른 손가락 지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자가 인감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한자(漢字) 성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령은 「인감증명법」이 개 정, 공포됨에 따라 지난 1월 6일, 금치 산자와 한정치산자제도가 피성년후 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제도로 변경 되면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견인의 인감 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 급에 관한 절차를 정비하고, 본인이 나 본인이 지정한 사람 외에는 인감의 변경이나 인감증명서의 발급 등을 할 수 없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다. 이제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상 표 기되는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와 세대 주간의 관계가 ‘동거인’이 아니라 ‘배 우자의 자녀’로 표기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7월 2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07년까지 「민법」 상 재혼한 배우 자의 자녀는 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민등록 등·초본에 세대주와의 관계 가 ‘동거인’으로 표기되었다. 2008.1.1. 새로운 「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배우자의 직계혈족이 가 족의 범위에 포함됐지만, 이 ‘동거인’ 표기는 그대로 사용되었는데, 등·초 본에 재혼 여부가 나타나는 것을 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거인’ 표기가 가 족이 아니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아 직 어린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 가구자녀 혜택 신청 시 불편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되어 왔다. 이에 이번에 ‘처’와 ‘남편’으로 표기 하던 것을 가족관계증명서 표기와 일 치시켜 ‘배우자’로, 아들·딸 모두를 ‘자’로 표기하던 것을 양성평등을 고 려하여 ‘자녀’로 표기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되는 등·초 본은 민원24와 무인민원 발급기, 읍· 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발 급받을 수 있다. <편집부> 행자부, 「주민등록표 세대주와의 관계표기 개선」 시행 재혼가정 자녀, 주민등록 등·초본에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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