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8월호
46 법무 뉴스 • 업계동향 결의하였다. 이 같은 여세를 몰아 7.11. 부산회 이사회에서는 「“공인중개사 등” 리베 이트 근절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및 전담 직원 배 정, △리베이트를 지급한 법무사·사 무원에 대한 등록 및 승인취소, 형사 고발 등 중징계 조치, △리베이트를 수수한 중개사·대출상담사 등 형사고 발 및 국세청 부당이득금 고발 조치, △리베이트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 실시 등을 결의하고 지난 8월 1일부 터 시행에 들어갔다. 광주회도 지난 2015년 11월 자율 정화운동 시행을 통해 421명의 소속 회원에게 휴·폐업 권고 등의 조치를 내리고, 명의대여와 리베이트를 받지 않겠다는 회원들의 서약서를 받은 바 있다. 회장회에서는 이와 같은 광주회와 부산회의 강도 높은 자정 방안에 적 극 동참키로 하고, 이번의 전국적인 자정조치를 통해 일상화된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고, 시민의 재산권 지 킴이로서 법무사의 국민적 신뢰를 회 복할 것을 결의하였다. 한편, 협회는 지난 7월 29일, 전국 지방회에 부산회의 「리베이트 근절 기 본계획」을 참고하여 각 지방회 사정 에 맞게 근절 방안을 마련, 추진할 것 을 독려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편 집부> 는 등기수수료의 40~50% 정도까지 제공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법무사가 공인중개사에게 지 급하는 리베이트가 부산지역의 경우 만 해도 연간 1백억 원을 초과하는 것 으로 추정되며, 일부 법무사들은 리 베이트로 지급한 부분을 보전하기 위 해 채권할인 비용을 부풀리거나 수수 료를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시민들 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하며, 매출액을 축소 기재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부산회에서는 지난 6월 28일, 소속 회원 4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자정결의대회를 열고, 공인중개사 및 대출상담사 등에게 일절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며, 리베이트 근절 계획에 적극 동참하고 부당사건유치 적발 시에는 법적 책임도 감수할 것을 전국 지방회가 업계에 만연한 리베 이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자정운 동에 나선다. 대한법무사협회(회장 노용성) 는 지난 7월 12월(화) 오전 11시 30분, 2016회계연도 제3회 회장회를 열고, 최근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는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위해 광주전남 회(회장 김재영), 부산회(회장 정성구) 의 자정운동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위와 같이 결의하였다. 부산회에 따르면, 법무사가 공인중 개사에게 지급해 오던 리베이트 관행 이 과거에는 이전등기 건당 2~3만 원 정도였으나, 최근에는 영업사무장 을 내세운 일부 법무사 사무소가 중 개사뿐 아니라 대출상담사들에게까 지 건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고액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심지어 2016.7.12. 회장회, “리베이트 관행 근절 자정운동” 전국 확산 결의 “리베이트 관행” 전국적으로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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