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8월호
47 법무사 2016년 8월호 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 될 때, 20세 이상의 300명 이상 국민 등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 감사원의 감사 여부 심사를 거쳐 감사 실시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는 제도이다. 대책위의 공익감사 청구운동은 큰 호응을 얻어 열흘도 되지 않아 법무 사 등 1,452 명의 청구인이 모였다. 대 책위는 이들의 서명을 담은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고, 두 가지 의 공익감사를 요청하였다. 첫째는 국토부가 협약을 체결한 법 무법인에는 2011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되어 불명예 퇴직한 전직 국토부 간부가 현재 전무로 근무하고 있어 사실상 ‘전관예우에 의한 특혜’로 보 이는바, 이것이 공익을 해하고 있음에 대한 사실 여부, 둘째는 국토부가 전 자계약시스템의 타당성에 대한 숙고 나 관련 전문가단체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특정업체(권원보험회사 등)와 결 탁하여 졸속 추진함으로써 국가예산 을 낭비했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관한 사실 여부다. 통상 감사원의 감사청구는 접수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 를 결정하고, 결정 후 60일 이내에 감 사를 종결한다. 따라서 대책위의 감사청구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앞으로 석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편집부> “국토부가 총 154억 원이 책정된 사업 의 1단계로 구축한 전자계약시스템이 시행 석 달 동안 이용건수가 단 3건에 불과하는 등 성과가 전무하자 엉뚱하 게도 전자계약과 아무 관련 없는 등기 수수료 할인을 내세워 사기업인 특정 법무법인에 전자등기업무를 몰아 주 는 특혜를 통해 자신들의 과오를 덮 으려 한다”면서 강력 반발하였다. 특히 SNS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무 사들을 중심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자발적인 ‘대책 위’가 결성되어, 지난 7월 19일, “국토 부가 한울과 KTNET에 특혜를 베푼 이번 협약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를 청구하여 의혹을 밝히겠다”며 공 익감사 청구운동을 시작하였다.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는 공공기 관이 주요 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 낭비를 했거나 위법 및 부당행위 법무사들이 국토부의 전자계약시 스템 운영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제기 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 화 제가 되고 있다. 지난 7월 28일, “국토부 전자계약 시스템 바로잡기 법무사 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우종, 이하 ‘대책위’)” 는 감 사원에 법무사 등 1,452명이 연명한 “국토교통부 154억 전자계약시스템 관련 특혜·전관예우 및 혈세낭비 의 혹”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27일, 법무법인 한울 및 한국정보무역통신(KTNET)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전자계약시스 템을 통한 전자등기 신청 시 등기수 수료를 30% 할인하고, ‘부동산 권리 보험’에 추가 가입하면 70%까지 할인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법무사들은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 관련 법무사 대책위 구성,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국토부-한울 협약, “전관예우 특혜, 예산 낭비” 감사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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