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8월호
51 법무사 2016년 8월호 국회사회공헌포럼(대표의원 조경태) 내 분과포럼인 법조전문자격사포럼이 창립 1주년을 맞아 지난 7월 6 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421호실에서 자격사 명의대여 근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안갑준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장이 좌장을 맡아 자격사 명의대여에 관한 2가지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요지를 정리한다. 제1주제 자격사 수 증가로 명의대여 점차 사라질 것! 김두얼(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명의대여의 원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명 의대여를 한 자격사의 도덕적 결함으로, 이는 이러한 일부 자격사들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둘째는 자격사와 비자격사간 협업과 관련된 사회구 조 혹은 제도상의 문제로, 과거에는 자격사의 배출수 가 매우 적고 오랜 기간 시험공부로 경영능력을 배우 지 못한 자격사들이 영업능력을 갖춘 ‘사무장’과의 협 업체계를 통해 문제를 해소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 는 자격사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런 시스템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져 경영능력을 갖춘 자격사들이 사무 실을 직접 운영하는 추세가 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장 기적으로 사무장이 지배하는 사무소와 같은 비자격사 의 자격사 지배는 사라져 갈 현상이라고 본다. 제2주제 자격사 광고규제 완화로 대중 접근성 높여야! 최영렬(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가·민간자격지원센터장) 대검찰청의 최근 10년간 변호사의 명의대여, 부정 수임 단속 현황을 보면 2006년에 13명, 2009년에 20 명, 2013년에 39명, 2015년에 61명으로 나타나고 있으 며, 법무사는 2006년에 9명, 2009년에 26명, 2013년 에 31명, 2015년에 20명으로 꾸준하게 명의대여가 이 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명의대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명의대여자나 알선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윤리규정을 적용하는 등의 정책 적 규제강화 방안과 자격사의 광고규제를 완화해 대중 들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자격사정보의 공개 확대, 법 률서비스 제공에 대한 관련정보 공개 확대 등으로 자 격사에 대한 의뢰인의 정보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 그리고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평생법관제와 변호사 수 임료 상한제 도입 및 법조브로커 근절, 국세청과 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등 제도적 보완과 연대 방안을 두루 사용할 필요가 있다. 법조전문자격사포럼 창립 1주년 기념토론회 개최 명의대여 근절 위해 ‘평생법관제, 변호사수임료 상한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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