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8월호

법무 뉴스 • 업계 핫이슈 52 1. 서론 최근 FTA에 의한 법률시장 개방 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 로펌의 국내 시장점유 율이 확대되고, 국내시장 진출을 위 한 인력 스카우트가 꾸준히 증가하 고 있다. 현재까지 FTA와 관련한 법 무시장의 개방에 있어 법무사 부분 은 개방의 예외에 포함되어 있으나, 법률시장 개방의 흐름에 따라 법무 사 직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이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FTA 체결 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된 규 정들을 살펴보고, 일본을 비롯하여 주요 국가들의 변호사의 업무 범위 와 관련한 법무사 유사직역에 관한 조사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법률시 FTA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과 법무사업계 대응방안 FTA에 법무사는 예외, 법무사제도 수출전략 필요해! 협회는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법제연구소에 ‘법률시장 개방 대비 팀’을 만들어 법률시장 개방에 관한 연구를 지속해 오고 있다. 지난 1월에는 ‘FTA 체결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과 법무사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외부용역 을 체결하고, 2월에는 관련 세미나도 개최한 바 있다. 본 글은 지난 6월 4일, 용역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그 핵심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주> 최서지 법학박사 / 서울시립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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