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8월호
53 법무사 2016년 8월호 협정 발효 시 1단계 개방, 협정 발효 후 2년 이내 2단계 개방, 협정 발효 후 5년 이내 3단계 개방이라는 원칙 에 따라 법률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법률시 장 개방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법률서비스 분야의 규제 권한을 포 괄적으로 유보함으로써 사실상 개방 하지 아니한 칠레 및 싱가포르와의 FTA가 있지만, 대부분의 FTA들은 단계별로 법률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다. 한·미 FTA와 법률시장 개방 한·미 FTA는 2006년 6월 공식 협상을 시작하여, 2007년 4월에 협 상이 타결되었고, 양국의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한 후 최종적으로 2012 년 3월에 발효되었다. 한·미 FTA는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Negative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Positive 방 식을 사용하는 한·EU FTA와는 그 양허방법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양허된 세부 내용을 살펴 보면 그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먼저 부속서 Ⅰ 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무사법」 제2조(업무), 제3조(자격) 및 제14조(사무소의 설치)와 관련한 국내조치를 유지하게 된다. 그리고 부속서 Ⅱ 에서도 원칙적으 로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 하고, OECD 가입을 위하여 일정 분 야에 대한 양보는 해야 한다는 움직 임에 따라 법률시장의 일부가 개방 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국내변 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국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법 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다자 차원의 법률시장 개방에서 주의할 것은, WTO/GATS 서비스 업 종 분류표상의 “법무서비스”는 변호 사에 의한 법무서비스 이외에도 변 리사, 법무사, 행정서사 등에 의한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WTO/ DDA(도하개발어젠다협상 Doha Development Agenda)에 따라 법 률시장이 개방될 경우 협의의 변호 사에 의한 법무서비스뿐만 아니라 변리사, 법무사, 행정서사 등에 의한 법무서비스까지도 그 개방대상에 포 함하게 된다는 것이다. 나. 양자간 차원의 법률시장 개방 WTO/GATS의 예외로서 인정되 는 양자간 협정의 대표적인 것이 자 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이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의 규정을 살펴보면 상대 국가에 대 하여 개방하지 않거나, 개방하더라도 일정한 단계적 방식에 따라 개방, 즉 장 개방 현황 및 그에 따른 법무사업 계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2. FTA 체결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 가. 다자간 차원의 법률시장 개방 전 세계의 자유무역을 목적으 로 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는 1995 년 출범과 더불어 법무시장에서의 개방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WTO 가입 당시 법무서비스 분야의 개방과 관련하여 다른 국가들과 협 의를 진행하였고, 우리나라의 양허 계획표에 법률시장 개방 약속을 포 함시켜 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한 미 국, EU 및 호주 등과 1991년부터 1993년까지 10여 차례 협상을 진행 하였지만, 한국 법률시장의 특수성 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 고려되 어 개방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6년 12월 12일, 우리나 라의 OECD 가입과 관련하여 법률 시장 개방 문제가 다시 한 번 쟁점이 되었고, 여전히 법무서비스의 개방은 불가하다는 법무부의 주장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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