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8월호

법무 뉴스 • 업계 핫이슈 54 배출된 다수의 변호사 역시 국내 변 호사가 과거에 담당하지 않았던 새 로운 영역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영역에 법무사의 업무도 포함될 수 있다. 이 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법무사 직역에 대한 간 접적 영향은 있다고 볼 수 있다. 3.법률시장 개방과 「외국법자문사법」 가. 「외국법자문사법」의 발전 외국법자문사란 외국변호사의 자 격을 취득한 후 일정한 요건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 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외국법자문사법」이 이를 규율한다. 「외국법자문사법」은 2009년 3월 25일 법률 제9524호로 제정되어, 총 6차례 개정을 하였다. 그중 1차 개 정, 4차 개정 및 6차 개정은 법률 자 체에 대한 일부개정이고, 나머지는 타법 개정에 의한 일부개정이다. 나. 「외국법자문사법」의 주요내용 살펴본 한·미 FTA의 관련 내용과 대 동소이하다. 따라서 한·EU FTA에 따라 법률시장이 개방될 경우에도 법률서비스의 정의에서 법무사 영역 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생각된다. 마.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와 법무사와의 관계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 따라 법 률시장이 개방될 경우에도 법무사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개방이 포함되 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법률시장 개방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및 외국 로펌이 법무사 영역에 진입할 수 없 는 사실상의 제약 원인도 존재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외국 로펌의 높은 인건비를 감안해 보면, 앞에서 언급한 업무에 비해 낮은 수임료를 받게 되는 법무사 업무에 진출할 가 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FTA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으 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 고 생각된다. 그러나 국내에 진출한 외국법자문 사 또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국 내 변호사 업무에의 잠식을 통한 간 접적인 법무사 업무에의 영향을 생 각해 볼 수 있다. 최근 로스쿨에서 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우 리나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 부여, 승인, 등록, 허용 및 감독 등 법무사와의 동업· 제휴 및 법무사 고용에 관련하여서 는 우리나라의 「외국법자문사법」에 규정된 제한을 받게 된다. 결국 한·미 FTA가 법무사 영역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2009년에 제 정된 「외국법자문사법」의 규정에 따 라 달라지는데, 「외국법자문사법」은 법무사 영역에 대한 어떠한 개방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미 FTA에 따라 법률시장이 개방될 경우 에도 법률서비스의 정의에서 법무사 영역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라. 한·EU FTA와 법률시장 개방 한·EU FTA는 2007년 5월에 협상 을 시작하여 2010년 10월에 종료되 었다. 다만, 이 협정은 2011년 7월 1 일에 잠정 발효하였고, 2015년 12월 13일 전체 발효하였다. 한·EU FTA 의 우리 측 양허표를 살펴보면, 개방 이 되는 법률서비스에 법무사의 영 역은 배제되고 있다. 다만, 시장접근이나 내국민대우와 관련하여 유보하고 있다. 이는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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