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8월호

55 법무사 2016년 8월호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논리적인 가능성이 있다. 이 역시 개정 「외국법자문사법」에 따 르면 국내 법무사 업무를 제공할 가 능성은 없다. 4.유사직역의 서비스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사례 가. 유사직역과 법무사와의 관계 변호사와 법무사의 관계에 있어 서, 우리나라 변호사의 경우 법무사 의 업무 모두를 수행할 수 있는 동시 에 의뢰인을 대신하여 변론에 나서 는 등의 소송 대리권자로서의 자격 이 주어진다. 반면, 법무사의 경우 소송행위에 수반되는 서면 작성과 같은 제반행 위는 할 수 있지만, 소송행위 그 자 체를 대신할 수 없다는 차이점이 있 다. 여기에서 법무사 직업의 특수성 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변호사의 배타 적 업무영역을 너무 넓게 설정했다 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변리사법」은 변리사가 특허소송 대리권을 보유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 법원은 변호사 이외에 는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 법무조합과 국내법 사무와 외국법 사무가 혼재된 법률사건을 사안별 개별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할 수 있다. 다. 「외국법자문사법」과 법무사와의 관계 법률시장 개방의 3단계에 이르면, 외국의 로펌은 한국의 로펌과 합작 하여 제3의 합작법인을 만들 수 있 고, 그러한 법무법인은 한국 변호사 를 고용할 수 있으며, 합작법인에 고 용된 한국 변호사가 법무사 업무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법무사 업무 외국법자문사가 되려는 외국변호 사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 법 무부장관에게 외국법자문사의 자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외국법자 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격승인을 받은 후 대한변호사협회 에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그리고 외국법자문사가 담당할 수 있는 사무로는, ① 원자격국의 법령 에 관한 자문, ② 원자격국이 당사국 인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관습법에 관한 자문, ③ 국제중재사 건의 대리가 있다. 다만, 중재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법령이나 조약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때부 터 그 사건을 대리할 수 없다. 외국법자문사의 업무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 또는 외국법자문법률 사무소는 변호사·법무사·변리사· 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를 고 용할 수 없고, 변호사·법무사·변리 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와 동업, 업무제휴, 포괄적 협력관계의 설정, 사건의 공동수임, 그 밖의 어떠 한 방식으로든 사건을 공동으로 처 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나 수익을 분 배할 수 없는 등 제한이 있다. 다만, 예외로서 외국법자문법률 사무소는 사전에 공동사건처리 등 을 위한 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률사 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한·미 FTA가법무사영역에 영향을미칠지여부는 2009년에제정된 「외국법자문사법」의규정에 따라달라지는데, 「외국법자문사법」은법무사 영역에대한어떠한개방도 허용하지않고있다. 따라서한·미 FTA에따른 직접적인영향은없을것으로 생각된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