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8월호
법무 뉴스 • 업계 핫이슈 56 (3) 대한변리사회 변리사의 업무에 있어서는 합작법 무법인은 국내 변리사를 고용할 수 없고, 동업 또는 업무제휴 등도 원천 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변리사회 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시급한 입법 조치를 촉구하며, 향후 진행될 추가 논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 고 있다. 5.주요국의 법률시장 개방과 대응사례 가. 일본 일본은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1987년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 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외변법)에 따라 ‘외국법사무변호사’ 라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외변법에 따르면, 외국법사무변 호사란 외국변호사 중에서 법무부장 관의 승인을 얻어 등록한 자로서, 외 국변호사가 일본 내에서 법률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제한 을 함께 규정하였다. 나. 미국 미국에서는 자질과 능력이 검증되 (1)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는 몇 가지의 대책 을 제안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궁 극적으로는 국내외 소비자가 한국 로펌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전문 성과 서비스 역량을 제고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2) 한국세무사회 세무시장의 경우 개방화시대에 고 객의 관점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해 대형화를 지향하며, 이 를 위하여 법률적인 완화와 정부의 여건 마련 조성을 촉구하였다. 그 외 에 별도로 외국세무자문사법과 같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제안 하였다. 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특히 2003년 변호사와 변리 사 간의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공동 대리권을 인정한 이후 더욱 강화되 고 있다.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 아 법률에 정해진 행위, 즉 세무대리 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세무 사의 업무 범위로는 국세청에 대한 세금납부 대리뿐 아니라 조세에 관 한 상담 또는 자문을 포함한 세무대 리 일반에 대하여 배타적 영업권을 가진다. 환지사는 토지 소유자가 농지개량 사업으로 인해 새롭게 구획·정리된 토지를 배당 받으면서 생기는 손해 를 경제적으로 평가하여 환전해 주 고, 등기와 소유권이전 등 제반 권리 를 처리해 준다. 그런데 최근에 환지사 단체 법인 이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참 여하여 주소지 지정 등을 일괄 처리 해 주고, 일부 법무사 등에게 부동산 등기 등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업 무를 대리하게 하는 등의 일이 생기 고 있다. 이는 환지사의 법적 근거인 「농어촌정비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 은 것으로,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라 고 할 것이다. 나. 유사직역의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 법률시장개방의 3단계에 이르면, 한국의로펌과합작한 제3의합작법인은 한국변호사를고용할수있고, 그한국변호사가법무사 업무를진행할수있기때문에, 법무사업무에직접적인영향을 미칠수있다고볼수있는 논리적인가능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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