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8월호

57 법무사 2016년 8월호 지 않은 외국 변호사들이 부적절한 법무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에서 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변호사가 미국 내에서 법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외 국변호사가 자격 취득국가의 법률에 관련된 법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은 허용하는데, 이를 ‘외국법자문사 (Foreign Legal Consultant : FLC)’ 라고 한다. 외국법자문사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각 주마다 다르게 규정 되어 있다. 다. 영국 영국의 법조협회는 외국변호사에 게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한 다. 첫째로 외국변호사가 솔리시터 (Solicitor)로서 활동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여야 하며, 둘째로 위와 같은 서약은 3인의 솔리시터로부터 보증 을 받아야 하며, 셋째로 외국변호사 는 자국 변호사단체로부터 받은 자 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흔히, 외국변호사가 영국 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의 범위 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 으므로, 외국변호사는 영국 내에서 자국법이나 제3국법에 대하여는 물 론 영국법에 대한 자문행위도 특별 한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라. 중국 중국의 「변호사법( 律师法 )」 제58 조는 외국변호사사무소가 중국 국 내에서 법률서비스에 종사하는 활동 의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무원은 위 「변호 사법」의 규정에 따라 「외국변호사사 무소 주중대표기구 관리조례( 外国 律师事务所驻华代表机构管理条 例 )」를 제정하여 중국 내 외국변호 사와 외국변호사사무소의 활동을 허 용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법률서비스시장 개방 에 관하여 외국변호사사무소에 대 하여 규정하는 것은 2001년 제정한 「외국변호사사무소 주중대표기구 관 리조례( 外国律师事务所驻华代表 机构管理条例 )」와 2002년 「「외국변 호사사무소 주중대표기구 관리조례」 의 집행에 관한 규정( 关于执行<外 国律师事务所驻华代表机构管理 条例>的规定 )」으로, 이 법안에 의하 여 외국변호사사무소의 국적에 따른 개방 여부에 차이는 없다. 6.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법무사 및 법무사협회의 대응방안 가. 법무사 지위의 제고 일본은 제도적·법적인 측면에서 법무사와 변호사간에 상호 침해하지 않는다.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 직역간의 구분은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제도다. 따라서 우리나 라도 일본과 같이 업무를 구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기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소액사건에서도 법무사의 대 리를 적극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법 률시장의 개방을 통해서 법조직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권리를 줘야 한다. 변리사의 특허소 송대리, 세무사의 세무소송대리, 법 무사의 소액사건 소송대리 등의 유 사직역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해야 한다. 최근 미국에서 변호사를 보조하 는 직업군으로 형성되어 있는 ‘페라 리걸’(paralegal, 법률전문가 보조원) 등을 ‘미국 법무사’라고 이름 붙여 광 고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처럼 법무 사의 명칭 등이 법무사와 관련 없는 제도에 사용되게 되면 법무사의 이 미지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므로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 하여 법무사의 명칭 사용과 관련한 사항도 유의 깊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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