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8월호

법무 뉴스 • 업계 핫이슈 58 다. 내연 확대를 위한 법률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 법무사와 관련한 부동산시장의 현 황은 매우 급속도로 또한 국제적으 로 변화하고 있다. 첫째, 국토부의 부동산종합공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 한 법률」) ‘일사편리’ 서비스에서 2016.1.1.부터 총18종의 부동산 공부 에 관한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 아 서비스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부동산정보담당기 관이 일원화되는 경우에 부동산종합 공부와 관련해 법무사에게 어떤 영 향이 미칠지 고민이 필요하다. 부동 산종합공부에 등기정부가 추가되었 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법무사들도 이러한 정책과 관련한 사항에 적극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나. 유사직역과의 공동대응 법률서비스는 변호사업계의 목 소리가 크다. 세무사는 세무조정 등 과 같이 법률시장보다 더욱 보수적 인 형태로 개방이 되어 있고, 별도의 형태로 시장개방 약속이 이루어지는 등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법무사를 변호사와 분리하 여 독자적인 형태로 개방할 필요가 있는가, 또는 더욱 보수적인 형태로 개방할 필요가 있는가를 검토해야 하는데, 이전까지는 그럴 필요가 없 다고 판단하고 있고, 법률서비스의 개방 역시 주로 변호사업계에 초점 을 맞춰서 개방이 진행되고 있다. 따 라서 법무사협회도 세무사협회와 같 이 독자적인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 단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 은 기득권의 장벽이지 합리적인 제 한은 아니며, 오히려 실무적인 측면 에서는 더욱 전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입법례와 같이 유사 직역과 연계하여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현재의 상황으로 는 법무사만의 독자적인 형태의 추 진은 어렵기 때문에 세무사, 변리사 등과 연대하여 직역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고객만족도라는 2가지 무 기를 가지고 기타 유사직역과 연계 하여 공동대응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동산 관련 지적재조사사 업과 관련한 법무사의 역할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국토부는 2015년 말 까지 전국토의 20%인 663만 필지 의 지적·임야도를 동경측지계에서 세계표준측지계로 변환하고, 더불어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수 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지적재조사 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새로운 지적 공부가 작성되면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사의 역할이 수행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 한 적극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셋째,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소에 최 근 일부 변호사 등이 등기신청 업무 를 하는 상황에 대해 법무사로서의 등기신청 업무 등에 대한 전문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인터넷등기 소와 관련한 업무의 효율화 등에 대 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들을 적극적으로 분 석하고 분석을 통한 대응책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동산 관련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라. 외연 확대를 위한 새로운 업무영역 모색 법무사의 해외 진출 및 국제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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