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8월호

59 법무사 2016년 8월호 강화를 위하여 법무사협회에서도 글 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 니어 법무사를 선발하여 자체적으로 교육시키고 해외연수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등 법무사의 국제적 역량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법무사 선발과정과 연수과정 에도 법무사의 국제역량 강화를 위 해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과목을 신 설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마. 법무사제도의 홍보 및 수출방안 마련 일본의 사법서사연합회는 소위 아 시아 중심의 법 정비 지원사업에 적 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캄보디아 법 정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뿐만 아니 라 몽골에서 등기제도의 지원 등 개 발도상국 등에 법제 전수를 위한 노 력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법무사협회 는 최근에서야 법무사 관련 법제에 대한 해외수출에 대한 관심을 보이 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동산등기 와 관련한 국제교류 및 ODA(공적 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은 주로 대법원과 로펌 등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수행 되고 있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와 다 른 나라 간의 FTA 등에 의한 법률시 장 개방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머지않은 장래에 개발도상국 등과 FTA 등의 체결을 통한 법률시 장 개방에 법무사협회가 종전부터 지속적으로 법제교류 지원을 하였다 면 우리나라 법무사제도의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우위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7. 결론 국가 간 무역자유화의 흐름에 따 라 FTA 체결의 증가 추세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법률 서비스시장의 고유한 특수성에도 불 구하고 완전개방을 요구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는 변호사를 비롯한 로펌을 직 접 당사자로 하는 것에 더하여 법무 유사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데, 우리나라의 경우 법무사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법무사의 업무와 관 련한 사항에 있어 법률시장의 정확 한 파악이 필요하다. 법률서비스시장의 개방에 따라 주 로 이루어지는 법무영역은 대형로펌 에 의한 국내진출의 문제로 직접적 인 영향을 받는 변호사와,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법무 유사직역의 대응이 문제가 될 것이다. 현재까지 FTA에 따른 법률시장 개 방에 법무사는 예외로 되어 있으나, 고용을 전제로 한 합작법인의 설립 에 따라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와 같 은 유사직역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을 것이다. 세무서비스시장의 경우 독자적으 로 협정을 체결하여 시장개방을 주 도한 것과 같이, 각 유사직역의 전문 성을 바탕으로 한 업무 범위의 확정 과 이에 따른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법률시장개방에 따른 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발전적인 모습을 기대해 본다. 최근미국에서변호사를 보조하는직업군으로 형성되어있는 ‘페러리걸’ 등을 ‘미국법무사’라고이름붙여 광고하는사례가있는데, 법무사의이미지에부정적 영향을끼칠수있으므로 법률시장개방에서 법무사의명칭사용과 관련한사항도유의해야할 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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