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8월호

법무 뉴스 • 이슈 발언대 60 국토부-한울-KTNET 전자계약시스템 업무협약,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6월 28일, 국토부가 법무법인 한울, KTNET과 ‘전 자계약시스템 이용활성화 및 원스톱 전자계약·전자등 기·권리보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하면서 등기수수료를 할인해 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강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발적인 대책위까지 결성되었는 바, 본 글에서는 이 대 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필자가 현 국토부-한울 사태 의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편집자 주> 1. 들어가며 : 국토부의 전자계약시스템 도입 과정과 한울과의 협약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24일, 전자계약 체결에서부 터 잔금 납부, 등기까지 일괄 진행하는 통합 연계망을 구 축한다는 내용의 ‘부동산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발표 했다. 그러나 이 통합지원시스템 중에서 등기절차는 사법 부(법원)의 영역으로서 일단 제외되고, 1단계 작업으로 거 래계약과 실거래가신고, 확정일자 부여까지 연계하는 ‘부 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국토교통부가 이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지금 까지 사용한 비용은 총 11억 6000만 원에 달하며, 지난 2015년 12월에 대법원과의 공동사업이 되어 54억 원이 추 가 편성되었고, 향후 2019년까지 총 154억 원이 투입될 예 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전자계약 시스템이었으나, 막상 서초구 시범사업에 들어가자 단 1건 의 전자계약만이 이루어졌다. 그 1건조차도 관계자의 친인 척이 진행한 것이라고 한다. 전체로 보면 시범사업 6개월 동안 총 3건의 전자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올해 1~6월 서 초구 주택의 임대차·매매건수는 1만 2233건에 달했다. 오는 8월, 전자계약시스템의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시행 을 앞둔 국토부는 이런 현실에 마음이 급했던지 지난 6월 28일, 법무법인 한울,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전자 계약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고, 엉뚱하게도 자신들과는 전 혀 무관한 법무사보수표를 기준으로 등기수수료를 할인한 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에 법무사업계는 국토교통부의 이번 업무협약은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상의 계약이 아니고 실질적으 로는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사익단체에 등기업무 등의 ‘일 감 몰아주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는 중앙행정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의무, 실천과 전략  김태영 법무사(서울중앙회)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바로잡기 대책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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