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8월호

법무 뉴스 • 이슈 발언대 62 하지만,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등기관의 엄격한 심사 를 거쳐 등기부로 모든 거래와 권리 변동이 공시되고 있기 때문에 권리보험 없이도(보험 약관에 미등기 권리에 따른 매수인의 피해는 보상하지 않아 정작 우리나라 부동산 거 래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제외시키고 있음) 안전한 거래 가 가능하며, 부동산거래에 관련된 전문자격사인 공인중 개사와 법무사가 의무적으로 공제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과실 및 고의에 의한 사고까 지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국토부가 한울과의 협약 체결에서 등기수 수료 절감을 내세워 끌어들인 권리보험은 우리나라에서는 불필요한 상품이며, 실제로 실효성이 없어 시장에서 퇴출 된 상품을 국민을 속여 구입하도록 홍보하는 국토부의 속 셈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국토부가 우리나라의 우수한 등기 제도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상태에서 우리 실정에 맞지도 않는 미국 모델을 가져와 국민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떠안 기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 ‘소유권이전등기용 공인인증 발급’ 대행의 문제 국토부의 입장에서는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전자계약서 를 곧바로 전자등기로 연결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전 자등기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 전자계약서는 다시 출력하 여 등기소에 접수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전자로 작성한 계약서를 등기를 위해 다시 출력해야 하므로 ‘전자계약시 스템’이라는 말이 무색하기 때문이다. 전자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매도인, 매수인, 자격자대리인까지 총 3개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 다. 지금까지 이전등기에서 전자등기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매도인·매수인이 잔금현장에 공 인인증서를 들고 나오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도인·매수인을 대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1회용 공인인증을 대행, 발급할 수 있다면 문제가 달 라진다. 현장에서 인증발급 위임장을 하나 더 받으면 공인 인증 발행 대행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전자등기의 비활성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바, 국토부가 법무법인 한울과 더불어 KTNET과 협 약을 체결한 것은 바로 이런 권한 대행을 위한 것으로 보 인다. 공인인증을 대행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자 서명법」과 「공인인증업무준칙」 등에 크게 위반될 소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다만, 이러한 방식에 의한 전자등기의 제출, 송신은 「부 동산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기신청행위에 대한 심 각한 위반이라 생각되므로 이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다 음에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와 등기신청행위의 의미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다. 등기신청 행위라는 준 법률적 행위의 무시 부동산등기제도는 등기라는 특수한 방법으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공시하는 제도이다. 이는 부동산물권을 거래 의 안전에 이바지하도록 창안된 법 기술적 제도다. 물권의 귀속과 그 내용을 일정한 표상 내지 표식으로 공중에게 알리는 ‘공시’라는 방법을 통해서 알리는 것이 부동산등기 제도이다. 등기신청행위는 물권적 합의를 내용으로 하는 거래당 사자의 ‘물권행위’와 이러한 물권적 합의에 따른 물권변동 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등기의 수리를 국가에 신청하 는 등기신청인의 ‘등기신청권의 행사’가 합체된 것이다. 달 리 표현하면 사인(私人)간의 사법상 법률행위와 사인의 등 기관에 대한 공법상 법률행위가 결합된 것이다.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우리 「민법」하에서 등기신청권 행사의 의미는 물권행위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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