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8월호
63 법무사 2016년 8월호 목적으로 하는 거래당사자의 서면주의, 공동신청주의, 출 석주의라는 공법상 일정한 형식과 엄격한 절차가 수반되 는 등기관에 대한 의사표시이다. 즉, 등기신청행위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등기소 에 출석해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는 제약이 있는 준법률행위이다. 따라서 전자등기라 할지 라도 자격자대리인과 매도인, 매수인, 3자의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전자등기신청의 송신은 방문신청에 있어서 제출과 같 은 개념이고, 출석주의가 적용되는 방문신청의 경우 우리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등기신청인을 공동으로 등기관의 면전에 출석시켜 등기관으로 하여금 등기신청인 본인확인 및 등기신청의사를 확인한 후에 등기신청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취지에 따라 전자신청에서는 반드시 자격자대리인, 매도인, 매수인이 동시에 공인인증을 하도 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이번 한울, KTNET 3자협약에서 는 법무법인 한울이 KTNET을 통해 매도인·매수인을 대 행하여 1회용 공인인증 발급권한을 가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국토부라는 강력한 공권력 이 뒤에서 힘을 실어 줬기 때문이 아닌가 추정된다. 이처럼 매도인·매수인에 대한 공인인증 대행발급에 의 한 전자적 신청이 가능하게 되면 이것은 전자신청에 있어 서 출석주의를 몰각시키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출석주의를 위반한 것이고, 등기신청인의 불출석 사유에 해당되어 「부동산등기법」 제 29조제4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이러한 전자적 제출은 서면신청의 경우에 본직과 제 출사무원만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출석주의를 근본적으로 위반하여 등기신청 행위라는 준법률적 행위를 무시하고 효율성과 간편성 등의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부동산등기제 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3. 맺으며 등기신청행위는 등기신청인이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대 하여 일정내용의 등기를 요구하는 행위로 사인이 행하는 일종의 공법상의 행위이다. 등기신청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등기신청인이 등기신청능력(의사능력, 행위능력) 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등기신청이 진의에 의한 것(의사 표시에 하자가 있거나 대리능력에 흠결이 있으면 안 됨)이 어야 하고 등기신청을 위한 일정의 방식(출석주의)을 갖추 고 있어야 한다. 등기신청행위를 할 때 제출은 본직과 제출사무원만 가 능하다. 당연히 전자적 신청(송신)에서도 위의 요건은 갖 추어져야 한다. 법무법인 한울이 KTNET을 통해 ‘1회용 소 유권이전 공인인증’을 대행하여 발급한다면 등기소에 대한 등기신청행위라는 출석주의 행위요건 및 제출사무원제도 취지에 모두 어긋난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등기제도에 맞지 않는 제도 도입과 보험회사와 특정 법무법인에게 특혜를 주면서 등기신청행 위를 단지 효율성과 편리성만의 관점에서 기술적으로 접 근하는 국토부의 사업 행태는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며, 대법원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된다. 나아가 전자등기를 활성화하고, 이번 사태와 같은 부작 용을 막기 위해서는 자격자대리인의 본직본인확인제도를 법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직, 특히 법무사 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전자등기에서도 제출사무원을 둔 취지에 맞게 공 인인증도 본직이 아니면 접수가 되지 않도록 등기에서의 전자적 검증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하며, 이는 자격자대리 인을 둔 취지와 부합하고, 전자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 서도 더욱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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