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8월호
65 법무사 2016년 8월호 (2014.4.9. 등기예규제1512호). 두 번째 질의에서 관련 질의회답(2006.10.31. 부 동산등기과-3235 질의회답)의 취지에 따라, 매수인 을, 병은매도인갑의공동상속인을, 병, 정, 무와합 의해제를원인으로을, 병의등기를말소함과동시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의 협조를 얻어서 을의 법정 상속지분(11분의 2)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입 니다(참고 1994.6.17. 등기선례 4-23호). 세 번째 질의에서 정 및 무가 보유하고 있는 법정 지분만을 을 명의로 이전하는 것은 유언증서의 취지 에부합하지않으므로허용되지않습니다. 2 Q 신청사건에 있어 ‘제출대행권 있는 법무사’ 가 취하서 제출 시 채권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하나요? [2016.3.11.]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 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 지침(재일 2003-8)」에 의하면 취하서를 제출 대리권이 있 는 법무사가 제출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 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실무제요(2016년) 부동산집행 Ⅱ 권』 제1절 703페이지에 “‘신청서와 취하서의 두 인영이 다른 경우’ 경 매신청 채권자에게 인감증명서의 제출 등의 보정을 명하 여 취하서 제출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위 보정명령 이 송달된 때로부터 상당기간 내 경매신청 채권자의 이의 가 없으면 인감증명서 제출 등이 없더라도 그대로 취하,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담당자가 종종 신청채권자에 게 인감증명서 제출 보정명령을 송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출대행권이 있는 법무사가 취하서 제출 시 ‘신청서와 취하서의 두 인영이 다른 경우’ 신청 채권자 의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A 위임의 소명서류로서 본인으로부터 위임 장 등 제출권한 수여를 소명할 수 있는 서 류를 첨부하는 것 외, 작성 명의인의 인감 증명을 추가로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출대행권이 있는 법무사’가 소송서류 등 중 사건 을 종결시키는 서류(소·신청·상소의 취하서, 상소포 기서, 담보취소동의서 등), 고소취소장, 형사사건의 합의서, 집행해제(취소)신청서, 법원보관금계좌입금 신청서, 경매배당금계좌입금신청서 등(이하 ‘소송서 류등 중 사건을 종결시키는 서류 등’이라 함)의 서류 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장 등 제출 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았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되지, 그외에위임의소명서류로서작성명 의인의 인감증명을 추가로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판예규[재일 2003-8] 제2항·제3항단서). 이 점은 신청서와 취하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두 인영이 동일한지 다른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동 일하게적용됩니다. 하지만 ‘소송서류등 중 사건을 종결시키는 서류 등’ 의 제출자가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로서 ‘변호인, 소송대리인, 국가소송수행자, 제출대행권이 있는 법 무사, 사선관계 직무담당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 제출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았음 을 소명하는 서류와 그러한 위임장 등 제출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았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의 소명서 류로서작성명의인의인감증명서를첨부하여야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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