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8월호
66 실무 지식 • 법무현장 Q&A 다(재판예규[재일 2003-8] 제2항·제3항본문). 따라서 『법원실무제요(2015년판) 부동산집행(Ⅱ)』 703면의내용중 “신청서와취하서의두인영이다른 때에는경매신청채권자에게인감증명서의제출등의 보정을 명하여 취하서 제출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지 하고 위 보정명령이 제출된 때로부터 상당기간 내 경 매신청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인감증명서 제출 등 이 없더라도 그대로 취하처리를 한다.”라는 부분은, 인영의 동일성 유무에 따라 달리 취급하지 않고 있 는 현행 재판예규[재일 2003-8]의 규정내용과 부합 하지 않는 종전 실무처리 예를 그대로 잘못 언급하고 있는것으로생각됩니다. 설사 위 실무제요의 내용대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은 소송서류등의 제출자가 작성명의인 본인이거나 제출자가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로서 ‘변호인, 소송대리인, 국가소송수행자, 제출대행권이 있는 법무사, 사선관계 직무담당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사항이지, ‘제출대행권이 있는법무사’가 ‘소송서류등중사건을종결시키는서 류등’의서류를제출하는경우에는적용될사항이아 닌것입니다. 3 Q 변제공탁신청 시 공탁관이 공탁원인사실 이 구체적이지 않다면서 불수리하고, 공탁 관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데, 상속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수리 할 수 있는지요? [2016.4.8.] 공탁원인사실을 “공탁자는 피공탁자에게 ‘○○시 ○ ○구 ○○동 ○○아파트 ○○○동 ○○○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금으로 위 공탁금액을 지급하려 하니 수령 거부하므 로 「민법」 제487조에 의해 공탁합니다.”와 같이 기재한 후 첨부서류로 ‘위임장과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제출하였을 경우, 공탁관이 공탁원인사실이 구체적이지 않다면서 불수리할 수 있는지요? 공탁원인사실을 “공탁자는 망 아무개와 ‘○○시 ○○ 구 ○○동 ○○아파트 ○○○동 ○○○호’의 임대차계약을 체 결한 후 금번 사망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위 공탁 금액을 상속인들에게 지급하려는바, 상속인 3인 중 2인에 게 지급한 후 나머지 상속인인 피공탁자에게 지급하려 하 나 수령 거부하므로 「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공탁합니 다.”와 같이 기재한 후, 첨부서류로 ‘위임장과 피공탁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였을 경우, 공탁자가 스스로 상속 인을 파악하여 일부에게 이미 지급하였음에도 형식적 심 사권밖에 없는 공탁관이 상속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 다는 이유로 불수리할 수 있는지요? A 상속관계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서 이를 불 수리할 것인지 여부는 개별 공탁사건에서 공탁관이 판단할 사항이므로 이에 관한 일 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법 원행정처 7.13.회신]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란에는 공탁의 권리·의무 를 규정한 해당 공탁근거법령의 공탁요건사실을 적 어야합니다. 공탁원인사실은개별사안마다다르고, 출급절차를 적정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 야 하므로 이를 적절히 기재하였는지 여부는 개별 사 건에서공탁관이판단할사항입니다. 우리 공탁제도는 채무자(공탁자)가 공탁을 함에 있 어서 채권자(피공탁자)를 지정할 의무를 지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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