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8월호
67 법무사 2016년 8월호 그 기본 원리로 삼고 있으나(대법원 1997.10.16.선 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판결), 피공탁자로지정될 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지분에 따 른 공탁을 할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범위 및 공탁금액 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실무상 상속관련 자료를 제 출하도록하고있습니다. 이는 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 공탁 자체가 무효(피공탁자지정의무미이행)로되어공탁자가예 기치못한손해를부담할수있기때문입니다. 질의하신 사안에서 상속관계 서류를 첨부하지 않 아서 이를 불수리할 것인지 여부는 그러한 서류가 첨 부되지 않은 결과, 공탁의 효력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 개별 공탁사건에서 공 탁관이 판단할 사항이므로 이에 관한 일률적인 기준 을제시하기어렵다는것을양지하시기바랍니다. 4 Q 외국 주식회사의 국내영업소 공고방법은 누가 어떤 절차를 통해 결정해야 하나요? [2015.11.20.] 외국 주식회사의 국내영업소 설치 시 「등기예규」 제 1537호에 의하여 공고방법에 대하여 영업소 등기부에 등 기하게 되어 있는 바, 그 공고방법에 관한 결의기관이 어 느 곳인지 등기예규에 정해지지 않아 한국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공고방법 결의를 하고 정관에 기재해야 하 는지, 아니면 한국 지점 설치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 시에 하여야 하는지, 한국영업소의 대표자가 일임받아 결정할 수 있는지, 외국법인 본점 소재지에 있는 해당 국가(혹은 주)의 법령에 따라 해야 하는지, 공고신문의 경우 국내 일 간지여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 립니다. A 외국회사의 본국 본점에서 결정한 공고방 법이라면, 어떤 경우든 가능한 것으로 보 아야 하되, 결정증명 정보는 반드시 외국 본국의 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국 영사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63조(영업소 설치등기) 제1항 과 「상업등기법」 제74조(외국회사의공고방법에관한 등기사항) 규정을 종합해 보면, “‘「상업등기법」 제74 조에 해당하는 외국회사의 국내영업소의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공하여야 할’ 대한민국에서의 공 고방법의 결정을 증명하는 정보”는, 외국회사의 본국 본점에서 한국 소재 영업소의 공고방법에 대하여 결 정을한것이라면, 그결정이우리나라주주총회또는 이사회와 같은 회의에서의 결의에 의한 경우이든, 대 한민국에서의 대표자에게 공고방법을 정하도록 결의 하고그가그에따라공고방법을정한경우이든, 정관 에 규정하고 본점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이든모두가능한것으로보아야하되, 이러한결 정을 증명하는 정보는 반드시 외국 본국의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아 야하는것입니다. 다만, 「상업등기법」 제74조에해당하는외국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는 「상법」 제616조의2제2항에 따라 「상법」 제28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이 준용된다할것이므로, 관보또는시사에관한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관이 정 하는바에따라전자적방법으로할수도있는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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