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8월호
68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 연재 목차 | 1. 민사신탁의 유용성과 적용범위 - 법무사 업무 확충을 중심으로 2. 민사신탁 사례해설 - 유언대용신탁을 중심으로 3. 민사신탁 FAQ 01. 들어가는 말 국토부의 부동산거래선진화 방안의 일환인 ‘전자 계약시스템’ 확대 적용을 앞두고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법무사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등기 분야 에서 기존의 패러다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발생할 것이라는점에는동의할수밖에없다. 법무사 본직에 의한 거래 당사자 본인확인제도 등 을 통해 거래절차에서 수동적 지위로 전락하는 위기 를 면하려는 노력이 화두가 되고 있으나, 분명한 것 은 5년 뒤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법무사업계는 사회 적 기여를 하는 전문가의 지위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믿고 싶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거 대담론의 말잔치가 아니라 실행하는 각자의 손끝에 서변화의방향을가늠할수있을것이다. 김종원 법무사(서울중앙회) / 한국민사신탁법무사회 회장 민사신탁 의 유용성 과 적용범위 ─ 법무사 업무 확충을 중심으로 ─ 민사신탁 ❶ 민사 분야에서 ‘신탁제도’를 활용하는 ‘민사신탁’이 법무사 직역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호부터 3회차에 걸쳐 민사신탁 분야의 개척자라 할 수 있는 필자가 민사신탁에 관심 있는 법무사들을 위해 민사신탁에 입문할 수 있는 기초적인 개념과 틀을 제공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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