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8월호

69 법무사 2016년 8월호 법률 사무인 민사독촉사건, 가압류·가처분 사건, 공탁, 상업등기, 부동산등기 등 전형적인 업무의 사 건 수는 정체되어 있고 로스쿨 변호사 등 법률 종사 자 수는 급증하고 있어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1인당 실질분담사건수는급감하고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전형적인 업무 경험을 토 대로 새로운 업무 키워드를 융합해 새로운 시도를 하 고자하는이들에게 ‘민사신탁’은가깝고도먼느낌의 분야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분야고, 누적된 경 험이나 선례가 적어 처음 접근하기가 만만치 않은 분 야다. 그래서 그 기본적 특징과 유용성, 그리고 법무 사 업무 확충을 위한 기본사례 및 세법적 쟁점을 소 개하는순으로민사신탁업무를소개하고자한다. 02. 민사신탁의 의의와 유용성 가. 자산관리 수요 증가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비율로 보면 이미 고령 화 사회에 진입해 있다. 은퇴 이후 30여 년 이상 살 아가야 하는 고령자의 재산관리나 적정한 수익의 처 리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단순히 가족 내의 자 산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 업승계가 요구되는 사회적 필요성이 부각되는 시대 상황에서 새로운 유형의 자산이전 및 자산관리 방식 에 대한 제도로서 ‘민사신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민사 분쟁은 재산권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이 대부 분이다. 부동산, 채권 등 재산 소유자는 본인이 직접 사용·수익·처분하거나 자손에게 증여·상속을 통해 부의세대간이전이이루어지기도한다. 재산 소유자의 변동 시 법률적 검토와 세금 문제가 중요한 의사결정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통상적이고 단순한 소유권 변동 외에 새로운 수요에 맞는 재산권 관리 구조로서 가족 간 생계보호 및 증여 상속문제 정리, 노령화사회의고령자재산보호, 미성년등피 후견인의재산보호및신상보호, 중소기업의원활한 가업 승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수요를 기존 대륙법계의민사법체계로대응하기엔한계가있다. 다양한 자산관리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 해 신탁제도를 검토하고자 한다. 신탁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해 개정 「신탁법」이 2012년 7월 26일부터 시 행되고 있다.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신탁유형이 도입된 개정 「신탁법」의 시 행으로 유연하고 탄력적인 재산승계를 위한 수단으 로서신탁제도가부각되었다. 1) 나. 신탁이란? 신탁은 다양한 재산(부동산, 주식, 채권 등)을 보 관·관리·개발·처분하는 특수한 자산관리 목적에 유 연하다. 신탁과 민사법상 재산운용제도와의 차이는 타인을 위해 재산을 보유하는 자의 의무와 책임뿐만 아니라, 재산운용으로부터 수익하는 자의 권리를 결 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2) 목적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는 신탁이 가능한 것은 재산관리기능과 도산 격리기능 3) 이있기때문이다. 1) 이 근영, 「신탁법상 재산승계제도와 상속」, 『법학논총』, 제32집 제3호(전남대 학교 법학연구소, 2012. 12), pp 208. 2) 이중기, 『신탁법』, 삼우사, 2007, 15면. 3) 도 산격리기능이란 수탁자 파산 사유가 발생해도 신탁재산의 독립성으로 인해 파산재단으로 편입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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