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8월호
72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서는 같다. 자산관리 목적으로 하는 무상의 소유권 변동은 재산 소유자의 사망을 전후로 하여 생전은 증 여이고, 사망이 원인이 되면 상속, 유증, 사인증여의 문제가 된다. 증여계약이 성립되면 바로 법률적 권 리, 경제적권리일체가수증자에게이전된다. 세금(취득세, 증여세)을 납부하며 현재 증여를 원 인으로 소유권 변동을 할 것인지 장래 재산소유자의 사망 시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 정리를 할 것인지 양 자택일에 직면하게 된다. 등기 후 취소가 제한되는 증여 등과 같이 경직된 권리 구조와 달리 신탁설정은 증여·상속의 법률효과 및 수익권의 구조화를 통해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 부에공시된권리(신탁원부는등기부의일부로본다) 를기초로제3자에대한대항력을확보할수있다. 그러면서도 권리의 행사자 지정 및 신탁사항 변경 권행사등을통해갈등관리와분쟁방지에탁월하고, 대륙법계 법리와 제도를 대체하거나 보완하여 신탁 의유용성이돋보이게된다. 03. 민사신탁의 적용 범위 가. 법무사 업무의 현황 2015 대법원 사법연감 통계자료에 의해 법무사의 주요 업무별 처리건수 등 변화를 검토해 본다. 파산 사건은 초창기 사건수에 비해 하향 안정적 구조를 보 이고 있고, 민사집행 등 업무는 비교적 평균적인 흐 름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등기사건수는 경기 변동에 따라 부침이 있으나, 상업등기 등 법인등기는 소폭 증가하였다. <표 1> 각종 사건 누년 비교표 (단위 : 건수) 유형 연도 민사집행 파산사건 가압류 가처분 공탁사건 2005 512,852 38,902 666,697 201,289 2006 477,820 123,823 520,480 184,649 2007 498,481 154,171 491,418 190,845 2008 591,342 118,834 500,317 180,822 2009 699,411 111,143 498,091 209,283 2010 886,371 84,978 401,504 222,635 2011 911,481 70,066 360,890 220,905 2012 771,481 61,942 359,047 206,088 2013 838,922 57,444 347,872 198,311 2014 825,800 56,007 309,542 205,017 평균 701,439 87,731 445,591 201,984 <표 4> 상업·비영리법인 등기사건의 추이 <표 3> 부동산 및 선박 등기사건의 추이 1,250 1,200 1,150 1,100 1,050 1,000 950 900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건수 연도 (만)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연도 (천) 650 600 550 500 450 400 65 60 55 50 45 40 35 30 건수 상업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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