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8월호

74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래 태어날 손자녀, 부양이 필요한 장애인 가족 등 수 익자의생계보장과후견적기능을갖는다. 법무사가 업무 현장에서 늘 일상처럼 처리하고 있 는 업무들 즉, 등기, 공탁, 보전처분, 민사송무, 형사 절차, 가사사건, 법인사건, 후견업무 등에서 바라보 는 시각을 조금만 달리한다면 너무도 다양한 업무 프 로세스를 접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길은 준비하고 찾는 자에게만 보인다는 점에서 다른 마음가짐이 필 요하다. 다. 활성화를 위한 각 법무사의 태도 변화 신탁업무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해관계인 당사 자 간에 신탁설정 사항을 정하고 법무사에게 신탁등 기를의뢰하는일이과연있을지의문이지만, 가정하 여 그런 일이 있을 경우 이미 기본적인 내용이 확정 된 자료에 의거, 법무사가 단순히 신탁등기 업무를 하고자 한다면 따로 신탁법 원리를 연구하거나 다양 한 분야에 대한 공부를 시작할 필요는 없다. 기본 양 식에 따라 절차적 업무를 하고 등기부등본상 수탁자 로의 이전등기만을 단기 목표로 하는 업무에 그치는 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 법무사나 부동산 관련업무 전문가들인 변 호사, 세무사, 회계사, 금융전문가, 자산관리 컨설팅 전문가, 부동산중개법인 종사자 등도 낯설어하는 ‘민 사신탁’ 업무를 신탁당사자 개인들이 신탁법리나 자 산관리, 금융, 세무적 쟁점까지 챙겨 확인하고 확정 업무를 위임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 반대일것이다. 신탁법리나 자산관리, 금융, 세무적 쟁점, 보험과 은퇴설계 등 다양한 위험요소에 대한 전문 컨설팅이 융합된 신탁업무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의뢰 인의 신뢰를 전제로 한 업무의 수임과 처리를 기대할 수없다. 최근 경제면에서 ‘가성비’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 다. 비용대비 성과, 즉 만족도가 높지 않으면 수요자 의 비용지불 의사는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법무사의 책장에 가득 정리되어 있는 법률 서적이나 기본 양식 에 일부 추가하는 정도의 단순 업무에 대한 보수체계 는 점점 빠른 속도로 하향 고착화될 것이다. 수요자 가 비용을 지불할 수요가 있는 업무의 형태로 진화하 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전혀 다른 새로운 업무도 등장하겠지만 기존에 해 오던다양한업무처리중 ‘신탁’ 구조를응용함으로써 전혀 다른 새로운 절차와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 신탁업무 전반에 전문가로서 참여하고 기존 업무 경 험을 활용하여 현실적응적인 업무 결과를 만들어 가 는 내일을 준비하는 법무사는 부단히 연구하고 공부 하는 일 자체가 일상이 될 것이다. 법률전문가인 법 무사의 지위에서 나아가 융합지식 전문가로 거듭나 야하기때문이다. 최근 신문에서 향후 5~10년 내에 사라지는 직업 군을 조사하여 발표한 적이 있다. 이런 조사에는 늘 세무사와 법무사가 등장한다. 전형적인 답습에 익숙 한 업무 처리가 빅데이터와 IT기술의 성장으로 대체 되어고유업무의잠식이불가피한분야이다. 개인의 브랜드 가치를 시장의 변화에 맞게 적응시 켜야 하는 이유이다. 이제 조만간 특별한 수식어가 붙어 ‘○○○업무’를 하는 법무사는 생존할 수 있어도 그냥 아무 일이나 다 하는 법무사는 외면당하는 시대 가 도래할 것이다. 아니 이미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 른다. 과거의 전형적인 일에 매달려 경쟁하는 것은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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