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_ 이홍훈 전 대법관 법무 뉴스 업계 핫이슈 _ 리베이트 부조리 근절을 위한 실천전략과 전망 문화의 멋 법률이 있는 영화 _「인턴」 생활의 맛 미래가 보이는 신기술·신제품 _ 인공지능 메신저 ‘챗봇’ 2016 09 ISSN 2233-4688 B e o m m u s a L a w y e r vol. 591
그때 그 시절 1963.9.15. 광주사법서사회 임시총회 광주전남회는 1953.5.21. 전남사법서사연합회로 설립되어 1963.5.21. 광주사법서사회로 공식 출범한다. 당시 창립총회에서 이필중 사법서사가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사법서사 보 수규정을 포함하는 회칙을 제정하였다. 사진은 차입금 변제 방안 의결을 위해 같은 해 9.15. 개최된 제1회 임시총회 당시 회원들의 기념촬영 모습이다. 법무사 119년
법무사 FAQ 02 법무사 119년 그때 그 시절 06 한눈에 보는 법무사 _ 법무사가 되기까지, 우리가 미처 몰랐던 8가지 궁금증 98 내가 만난 법무사 100 법무사가 하는 일 ⑨ _ 일상생활의 법률문제 인터뷰 08 만나고 싶었습니다 _ 이홍훈 전 대법관 생활 속 법률 14 고마워요, 생활법률 _ 입양편 1. 입양, 다 같은 입양이 아니랍니다! 20 법률고민 상담실 24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28 새로 시행되는 법령 법무 뉴스 32 주목할 만한 법령 _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2016. 9. 28.) _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발의안 40 입법동향 44 업계동향 46 화제의 법무사 _ 정징화 법무사 48 업계 핫이슈 _ 리베이트 부조리 근절을 위한 실 천 전략과 전망 - 부산회 사례를 중심으로 56 이슈 발언대 _ 등기 실무적 관점에서 살펴본, 공 인인증서 기반 전자등기의 대량사 고 가능성 _ 민사신탁 활성화를 위한 제언 실무 지식 66 법무사 실무광장 _ 민사신탁 사례해설 - 유언대용 신탁을 중심으로 _ 갱신계약의 우선변제권 행사를 위한 배당요구 방식과 배당요구종 기 후 배당요구 수정·보완의 한계 문화의 멋 04 사진에 담은 이야기 _ 아산 외암마을 82 시야가 트이는 책 읽기 84 법률이 있는 영화 _ 「인턴」 생활의 맛 86 좌충우돌 와인 습득기 87 생활 속 민간요법 88 마음을 나누는 수화 89 미래가 보이는 신기술·신제품 동정 등록 90 협회는 지금 _ 협회·지방회·법무사 95 신규등록·법무사 등록공고 발행인 노용성 편집인 방용규 편집주간 박형기 편집위원 고덕철, 김대봉, 김미영, 김인숙, 박재승, 서정우, 송태호, 염춘필, 이상진, 이종만, 이태근, 정정훈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6년 9월 5일 통권 제591호 디자인·인쇄 디자인공장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비매품 홈페이지 www.kabl.kr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ntents
문화의 멋 • 사진에 담은 이야기 아산 외암리 민속마을 황금들녘 코스모스, 넉넉한 고향인심윤민식 법무사(서울중앙회)·사진작가 4
모내기를 마친 후 구슬 같은 땀방울이 채 마르기도 전 성큼 다가온 가을볕에 알알이 익은 곡식들이 초록 들판을 황금 빛으로 물들인다. 추석을 앞둔 아산 외암리 민속마을의 황금들녘과 코스모스 꽃길이 고향처럼 친근하다. 풍요와 건강, 행복을 비는 마음으로 자연의 섭리를 따르고. 기와지붕, 초가지붕,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 흙 한 줌도 헛 되이 보지 않는 심미안은 각박한 세상도 인심 넉넉한 세상 으로 바뀌게 한다. 익을수록 고개 숙이는 벼 이삭의 가르침은 곡식을 대하는 농부의 마음. 하루 세 끼 밥심으로 사는 우리들은 이렇게 풍요로운 계절을 겸허한 마음으로 맞이한다. 5 법무사 2016년 9월호
한눈에 보는 법무사 법무사가 되기까지, 우리가 미처 몰랐던 7가지 궁금증 6 법무사도 고시를 봐야 한다고? 법무사시험, 경쟁률은 얼마나 치열할까? 법무사도 우리나라 최고의 사법기관 인 대법원이 실시하는 국가고시에 합격 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 법」에는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법 무사의 자격이 있으며, 자격시험은 대법 원장이 실시하고, 1차 시험(객관식)과 2 차 시험(주관식)에 합격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120명의 적은 인원을 선발하는 법무사시험은 올해 2016년 응시생 이 3,513명으로 29.3: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9년간 평균 경 쟁률은 31:1입니다. 최근 9년간 법무사시험 경쟁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4340명 (36.2:1) 4266명 (35.6:1) 4100명 (34.2:1) 3798명 (31.7:1) 3511명 (29.3:1) 3266명 (26.9:1) 3333명 (27.8:1) 3261명 (27.2:1) 3513명 (29.3:1)
7 법무사 2016년 9월호 법무사, 어떤 법률에 정통해야 시험에 통과할까? 연수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 연수원 교육만 받으면 끝일까? 법무사는 「헌법」에서부터 「민법」, 「형법」, 「가족관계등록 법」, 「부동산등기법」 등 우리 삶을 규정하는 기본 법률에 두루 정통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가 ‘생활법률 전 문가’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법무사시험에 합격하고도 등록 전 연수를 받지 않으면 대 한법무사협회에 법무사로 등록할 수 없고, 따라서 개업이 나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또, 현재 법무사로 일하고 있다 하더라도 ‘회원반 연수’를 받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징계 를 받게 됩니다. 연수원에서 등록 전 연수를 마치고 법무사로 등록해 개업 하더라도, 격년 8시간씩은 의무적으로 연수원에서 진행하 는 ‘회원반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회원반 연수는 법무사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전문강좌와 법무사의 윤리의식을 함양하는 교양강좌 등으로 이루어 집니다. 동영상 강의를 기본으로 하며, 논문·서적을 저술 하거나 협회·국가기관·학회 등에서 실시하는 세미나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도 연수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 니다. 공무원 출신에게는 그냥 자격을 준다고? 공무원 자동자격제도는 2003년 「법무사법」 개정으로 폐 지되었습니다. 2003년부터는 누구든 법무사가 되기 위해 서는 반드시 ‘법무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 검찰 공무원 중 일정자격을 가진 사람은 법조현장의 경력 을 인정해 1차시험 및 2차시험의 일부 과목이 면제됩니다. 법무사도 ‘연수원 교육’을 받을까? 법무사도 시험에 합격하면 ‘법무사 연수원’에서 의무연수 를 받아야 합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연수원’을 두 고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총 12주(실무이론 3주, 실무수습 9주) 과정의 ‘등록 전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2003년 「법무사법」 개정 전 법률의 소급 적용에 의해 자동자격을 취득한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1주간의 ‘자격인 정자 등록 전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1차시험 헌법 상법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40점 60점 80점 20점 70점 30점 30점 60점 40점 2차시험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100점 50점 50점 70점 30점 70점 30점 (점수 : 배점)
•진행 | 방용규 본지 편집위원장 /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박형기 본지 편집주간 박재승 본지 편집위원 “소수자·약자 위한 공익활동은 법조인의 의무!” 이홍훈 전 대법관 존경받는 사람이 드문 세상이라고들 하지만, 어느 분야에서든 귀감이 되는 인 물은 꼭 있게 마련이다. 법조계에서는 이홍훈 전 대법관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대법관 시절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확대되는 진보적 판결로 김영란, 박시환, 김 지형, 전수안 전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오형제’라는 별명을 얻었다. 전관예우가 그리 흉이 되지 않던 시절에도 꿋꿋이 법관 자리를 지켜 정년퇴임으로 35년간 의 법관생활을 마감한 그는, 이후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한편, 법무법인 화우에서 고문변호사로 일하며 ‘화우공익재 단’ 이사장으로서 공익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한여름 태양 빛이 따가웠던 지난 8 월 9일, 이홍훈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찾아 존경받는 법조인의 삶은 어떤 모습이 었는지, 그 속살을 들여다보았다. 물론, 잊지 않고 법무사업계에 대한 조언도 청 취했다. 그날의 인터뷰를 풀어 본다. <편집부> 사진 _ 김영식 디자인공장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8
9 법무사 2016년 9월호 만물은 하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은 당연한 인간의 도리 이홍훈 전 대법관님 하면, 역시 일반국민들에게는 ‘독수리 오형제’로 일컬어지던 참여정부 시절의 진보적인 대법관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습니다. 대법관 이전의 판사 시절부터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 호하는 판결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아는데, 법관으로서 어 떤 소신과 원칙으로 일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독수리 오형제’라고, 당시 언론에서 그렇게들 부르더군 요. 그런데 특별히 진보적인 소수의견을 내야겠다고 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 다만,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권리를 옹호하는 데 충실한 판결을 하려고 노력 했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국민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 지 않는 국가에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 판을 할 때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온전히 지켜지고 있 는지,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약자의 목소리를 판결에서 충 분히 담아내고 있는지 숙고하고 성찰하려고 했지요. 법률 자구에 갇혀서 형식적인 법률 해석만 하는 법관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현실에 부합하고, 권리를 충분히 옹 호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을 내리는 법관이 되고 싶었어요. ‘따뜻한 법치주의’의 이상을 구현하고 확산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법치주의’란 말씀이 참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대법관님은 대법관 중에서도 정년 퇴임으로 퇴임한 몇 안 되는 대법관이셨고, 퇴직 후에도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을 거쳐 지금은 소속 법무법인에서 공익재단을 이끌고 계 십니다. 대법관님의 법조 인생은 ‘윤리’와 ‘공익’이라는 두 단어로 설명이 가능한데,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한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제가 어두운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46년생인데 우리 사회가 6·25 이후 개발과 산업화 시대 를 거치며 국민들은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도 먹고 사느라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혹독한 시절을 보냈잖아요.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를 제대 로 민주화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그런 나라 로 만드는 데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 터 했던 것 같습니다. 법관 초기에는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정환경과 교육환경, 또 신체적 건강상태나 지능 지수 같은 차이들이 있고, 그로 인해 경쟁사회에 진입해서 자신의 삶을 제대로 꾸려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법조인이라면 그런 사람들도 우리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헌법에 보장된 생존권을 구체적으 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판결로써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 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제가 불교와 도가사상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세상만물 은 본래 하나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세상 은 만물일체로 궁극적으로 하나인데, 다만 모습을 달리해 서 태어났을 뿐이죠. 그래서 좋은 머리와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좋은 부모를 만나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 고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인간의 도리이고, 기본적 덕목입 니다. 그런 면에서 ‘공익’은 법률가의 천부적인 의무라는 생각 이에요. 법조인에게 그만큼 태생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 은 능력을 부여해 주고 권한도 주었기 때문이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이 있고, 법률가는 그 법을 해석 하고 적용하는 전문적 직업인이니까 당연히 공익에 관심 을 가지는 것이 도리이고 소명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10 ‘「행정소송법」 상 무료확인소송 제기의 보충성’ 파기 판례, 가장 기억에 남아 이른바 ‘독수리 오형제’ 시절, 청소년이나 성소수자 들을 위한 진보적 판결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법관 시절의 판결 중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판결을 꼽으라 면 어떤 것일까요? 제가 판사 시절에 70만 건 정도의 판결을 했는데,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면 2007년 대법원 재직 당시 주심을 맡았던 ‘행정소송’ 사건 하나를 꼽을 수 있겠네요. ‘행정소송법 상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소 송의 보충성’이 쟁점이 된 판례(대법원 2007두6342 전원 합의체 판결)였는데, 제가 「행정법」을 전공하기도 했고, 당 시 행정법 학자들도 상당히 전향적인 판결이라는 평가를 해주어서 특별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 판례 이전에는 다른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면 행정 소송 중에 무효확인소송을 보충적 규정으로 보아서 무효확 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봤거든요. 가령 세금부과 처분에 있어서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 세금을 낸 경우라 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행정상의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이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례였지요. 하지만 저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 고,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도록 했죠. 그렇게 되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안 가고 무효확인 판결을 받아서 환급받을 수 있게 되니까 소송인지대도 상대적으 로 적게 부담하고, 여러 가지 점에서 권리구제의 길이 넓어 지거든요. 당시 저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 확장한다는 취 지에서 종전 대법원의 판결과는 다른 태도로 접근을 한 셈인데, 나름 타당한 논변을 구성한 결과, 전원합의체에서 전원일치로 판례 변경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변경한 예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큰 보람을 느꼈던 기억이 나네요. 전원합의체 판결이 변경되다니 정말 대단한 판결이었 네요. 이런 판결 반면에 생각해 보면 아쉬운 판결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소개해 주시지요. 아쉬운 판결을 꼽자면 아무래도 제가 주심을 맡았던 사 건이라 더 기억이 또렷한데, ‘4대강’ 판결입니다. 당시 4대강 사업의 성격이나 필요성을 놓고 우리 사회에 격렬한 견해 만나고 싶었습니다 • 이홍훈 전 대법관 인터뷰
11 법무사 2016년 9월호 대립이 있었지요. 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해 당 사업이 우리 국토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적어도 「국가재정법」이나 「환경정 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에서 규정된 절차적 단계조 차 충분히 밟지 않은 점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어 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사회가 이처럼 큰 규모의 국책사업 에 대해서는 법상 보장이 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는 절차적 통제과정을 충분히 거쳤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그 결과가 뜻대로 되지는 않아서 지금도 생각하면 아쉬움이 큽니다. 민사소송상 실체적 진실 규명 어려움, 조정제도로 풀어야 대법관님께서는 정년퇴임을 하시면서 사법부에 ‘진 정한 법치주의’의 구현을 주문하셨고, 후배 법관들에게 사 법통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당부도 하셨던 걸로 알 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진정한 법치주의’란 국가권력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수 단이자 장식으로 존재하는 법치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 국가권력이 자의적으로 부당한 권력을 행 사할 가능성을 방지하고, 동시에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이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법부의 역할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권력이나 사회적 강자로부터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지요. 이러한 실질적인 법 치주의가 정착되려면 사법부와 법조인들이 유능한 법 기 술자에 머물지 않고 국민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사고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 이 우리 법조인의 소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 중에 하 나가 민사소송이 형사소송처럼 실체적 진실 문제를 밝히 기가 어렵다는 점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의뢰인들이 3심 까지 갔는데도 여전히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고, ‘유전무 죄, 무전유죄’라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결국 당사자주의 문제인데요. 민사소송은 당사자 구조 로 되어 있으니 한쪽에서 사건도 많이 다루어 보고 법리 공부도 열심히 한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상대방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습니다. 직권주의가 아니다 보니 실체 적 진실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올 때가 있는 거지요. 그게 참 문제이긴 한데, 신이 판결을 한다면 모든 실체 적 진실을 가려 주겠지만, 인간이 하는 소송으로는 그럴 수가 없으니 민사소송은 당사자들 간에 화해와 조정을 통 해 해결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을 통하면 판결이라는 게 꼭 법리에 따르지 않아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판결이 가능하잖아요. 제가 고등법원에 있을 땐데, 남편이 사업을 하다 망해서 집을 나 가 소식이 없고, 그래서 2억 원을 빌려준 남편의 친구가 보 증을 선 부인을 상대로 청구소송을 했어요. 1심에서는 당연 히 원고승소 판결이 났지요. 그런데 남편은 사라지고, 파출 부 하면서 애들 기르는 부인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판결해 봐야 받을 수도 없는 돈이죠. 그래서 원고를 조정실로 불러 서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받도록 중재를 했어요. 결국 2억 중 에 2천만 원만 받기로 하고 잘 해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법관님도 잘 아실 테지만, 요즘 전관예우 문제로 법률 자구에 갇혀서 형식적인 법률 해석만 하는 법관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현실에 부합하고, 권리를 충분히 옹호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을 내리는 법관이 되고 싶었어요. ‘따뜻한 법치주의’의 이상을 구현하고 확산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12 인한 법조비리 때문에 국민들의 사법신뢰도가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 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법조윤리협의회장을 하면서 가장 고민한 문제예요. 사실 현직에 있을 때는 전관예우 문제가 전혀 없는 줄 알 았어요. 아는 사람이 전화를 해 온 적도 없었고, 설사 온다 고 해도 법대로 판결하니까 실감을 전혀 못했죠. 그런데 재 야로 나와서 보니 전관을 빙자해 사건 수임을 한다든지 하 는 문제가 있더군요. 이런 문제가 생존이나 사무실을 유지 하는 문제가 되어 버리면 해결할 길이 없지 않나 고민이 되 었지만, 결국 법조인의 기본 양식이나 윤리의식을 높이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는 생각에 윤리협의회 위원들과 많 은 회의를 거쳐 ‘법조윤리선언’을 만들어 선포했지요. 핵심은 전관을 이용해 생활방편을 삼아서도 안 되고, 수임해서도 안 된다는 내용인데, 로스쿨과 사법연수원 과 정에서부터 이 선언을 각인토록 하고, 법조인이 되어서는 매일 아침 출근해서 윤리선언을 읽어 보도록 하면 많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자격 부여조건에 공익활동 의무조항을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미국에서는 50시간의 공익활동 을 해야 변호사 자격을 주거든요. 우리나라도 보면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공익활동을 열심히 하더군요. 「전관예우금지법」과 같은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중요 한데, 다만 졸속으로 만들어 법률가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숙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장기적으로는 평생법관제도 같은 경우는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최근 우리 법무사협회에서도 서울시와 협약으로 공 익법무사단을 운영하고 있고, 공익활동 의무 규정도 만드 는 등 ‘공익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관 님께서는 현재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일하고 계신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법무사협회 차원에서 공익활동을 위해 그런 노력들을 하셨다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조 인에게 공익활동은 하나의 의무이자 특권이라고 생각합니 다. 역사적으로도 법조인에게 공익활동은 그 직역을 막론 하고 보편적인 책무, 또는 직업윤리의 하나로 이해되어 왔 습니다. 「변호사법」에도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를 실현하는 것을 변호사의 사명으로 규정하고 있지요. 저는 35년간 법관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 출발을 하면서 공익활동을 통해 사회봉사를 하겠다는 뜻을 가졌 어요. 마침 지금 소속된 법무법인에서 동료 변호사들이 뜻을 모아 공익재단을 설립했고, 홈리스, 한센인, 이주민, 청소년 등을 위한 공익소송과 법률상담, 법 교육 등을 적 극적으로 해 왔지요. 올 하반기에는 ‘공익법률센터’를 만들어서 보다 체계적 으로 활동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 니 올 초에 대한변협에서 주는 공익대상도 받았어요. 그런데 활동을 하면서 보니 굳이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비송신청 사건들이 꽤 많더군요. 법무사업계에서도 적극 나서 주신다면 할 수 있는 공익활동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등기제도 전자화, 간소화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권리도 중요해! 최근 법무사업계에서는 전자등기시스템 문제가 핫이 슈가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대법원이 추진 중인 ‘부 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에서 법무사들이 담당해 왔던 등 기당사자의 본인확인 과정이 누락되거나 부실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로서는 절차의 간소화보다 국민의 재 산권을 보호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 이홍훈 전 대법관 인터뷰
13 법무사 2016년 9월호 편리함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권리도 중요하지요. 아시다 시피 현재의 부동산등기제도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도 적 취약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등기, 부실등기의 문제 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적지 않지요. 사회적으로 보다 투명하고 확실한 제도 설계를 통해 불 필요한 사회적 갈등비용을 감소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 식으로 제도개선 형태가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 고, 이 과정에서 등기신청에 있어 전문성을 가진 법무사협 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대법원에 충분히 전 달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법무사협회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등기제도가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목소리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협회는 최근 「민사소송규칙」 입법예고안에 대 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일정 범위의 소액소송에서 당해 사건을 수임한 법무사에 한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정대 리권을 부여해 달라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생각도 들어 보고 싶습니다. 법률구조의 사각지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소액소송 분야에서 국민의 사법접근권이 높아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론이 있을 수 없을 거예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소장 을 써 준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대리하는 것이라면 꼭 변 호사들만이 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지 방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니 긍 정적으로 검토해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이제는 변 호사 수가 이전보다 많이 늘어났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예정이니까 중장기적으로는 법조직역의 제도 설계와 운영 에 관한 종합적인 고찰 속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 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나누다 보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으로 원로 법조인으로서 법무사들에게 남기고 싶은 한마 디를 들어 보고 인터뷰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서 이 땅의 법치주의 확산을 위해 일익을 담당해 온 법무 사 분들과 법무사협회의 활동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법무사도 법조인으로 서 공익활동과 인권옹호 활동을 통해 법조에 대한 국민들 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감사 합니다. 아쉬운 판결을 꼽자면 아무래도 제가 주심을 맡았던 ‘4대강’ 판결입니다. 적어도 우리 사회가 이처럼 큰 규모의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법상 보장이 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는 절차적 통제과정을 충분히 거쳤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그 결과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도 아쉬움이 큽니다.
14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입양, 다 같은 입양이 아니랍니다! 입양편 01 최근 재혼가정이 늘어나면서 입양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법률적으로 친자관계 를 맺는 입양제도는 과거 호적제도하에서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양자제도로 출발했지만, 최근에는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복리를 위한 제도로 변화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입양제도에 있어 입양의 종류와 특히 일반양자 입양 과 친양자 입양의 특성과 차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편집부> 친양자 입양 – 친부모와의 관계 종료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종료되고, 양부모 의 완전한 친자녀가 되는 입양입니다. 이때 양자는 양부모 의 혼인 중에 태어난 친자녀와 같기 때문에 친생부모가 아 닌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2 일반양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 일반양자 입양 – 친부모와도 자녀관계 유지 ‘일반양자’ 입양은 양자가 친생부모의 친자녀로서의 지 위와 양부모의 양자로서의 지위를 모두 갖게 되는 입양입 니다. 따라서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친 권은 양부모에게 있을지라도, 나머지 권리는 친생부모와 의 관계에서도 유지가 되며, 친생부모의 성과 본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1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 입양기관을 통해서도 입양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입양 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입양된 아동은 「민법」 상의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 게 됩니다. 3 1. ‘입양’이 뭐냐고요? - “법률적 친자관계 맺기”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 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입양 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합의 가 있거나(「민법」 제883조제1호), 가정법원의 허가(「민법」 제867조제1항)를 얻어 입양신고를 해야 성립됩니다. 입양신고를 통해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법적 친자관 계가 발생하고, 양자는 부양이나 상속 등에서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를 인정받게 됩니다(「민법」 제772조제 1항). 법률적으로 어떤 조건에 의해 친자관계가 맺어지느냐, 양자의 성·본은 유지되느냐 변경되느냐, 친생부모와의 관 계가 유지되느냐 종료되느냐, 입양의 효력은 어떻게 발생 하느냐 등에 따라 입양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2. ‘입양’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15 법무사 2016년 9월호 국제입양 – 외국과 관련된 입양 국제입양은 「국제사법」에서 정한 입양의 준거법에 따라 국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 이의 입양 또는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외국에서 한국인 사이의 입양 또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등 외국적 요소가 있으면 모두 국제입양이 됩니다. 국제입양에는 외국인이 국내 또는 외국에서 한국인 양 자를 입양하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중 ‘국외입양’도 해당이 됩니다. 다만, 입양 당사자의 자격 등 입양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해 특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4 3. ‘일반양자 입양’을 위한 조건을 알아볼까요? 일반양자의 입양을 통해 법적 친자관계를 맺기 위해서 는 아래와 같은 성립요건을 갖춘 후에 「가족관계등록 등 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해야만 효력 양 당사자가 입양에 대해 서로 합의해야 해요! 일반양자 입양은 양친이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끼리 실질적으로 친자관계를 맺으려는 입양의사가 합치되 어야 합니다. 이때 입양의사는 어떤 조건을 달거나 특정 기한을 정해 서는 안 되며, 또 이 입양의사는 입양신고서를 작성할 때 와 그 신고가 수리될 때 모두 존재해야 합니다. 1 ‘입양제도’의 과거와 현재 입양제도는 처음에는 가문의 대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 조상을 모시고 가문의 대를 이어 가기 위해 남 자아이를 양자로 들였는데 입양제도가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해 주었다. 호 주제도가 폐지되기 전에는 호주상속을 보장하기 위해 호주가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는 양자를 선정할 수 있었는데, 이를 ‘사후양자’라고 한다. 이 사후양자제도는 1990년 민법 개정으로 폐지되었고, 그 후 입양제 도는 아동의 복리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제도(자를 위한 양자)로 변화되어 왔다. 그러다가 2005년 민법 개정으로 아동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강력한 입양제도(친양자제도)가 도입되었다. <출처 : 『생활법률 해법사전』 김용국 저> 양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야 해요! 일반양자라도 양자가 미성년일 때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 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 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67조). 2 이 발생합니다(「민법」 제883조제1호 및 제878조).
16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양부모가 되려면 자격을 갖춰야 해요! 반드시 성년자일 것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반드시 「민법」 제866조에 따 라 성년자여야 합니다. 성년자이기만 하면 남자든 여자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자식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미혼자가 아닌, 부부가 입양할 때는 부부 두 사람 모두 성년자여야 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것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73조제1항).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성년후견인이 입양하려는 것에 동의를 거부하거나 피성년후견인의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양에 동의(「민법」 제871조제1항)를 거부하는 경우 에는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할 것 혼인을 한 사람이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배우자 와 공동으로 양부모가 되어야 합니다(「민법」 제874조제1 항). 3 양자가 되려고 할 경우에도 자격을 갖춰야 해요! 양부모의 존속이 아니거나 양부모보다 나이가 많지 않을 것 양부모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방계존속(숙부, 숙모 등)은 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존속만 아니라 면 촌수가 같은 항렬(형제자매)에 있거나 손자항렬에 있는 사람이라도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양자가 양부모보 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4 즉, 양자가 될 사람은 성년자이든 미성년자이든 상관없 이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보다 연장자만 아니면 됩니다. 양 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동갑이라도 그 사람보다 하루 늦게 태어났다면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양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 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입양을 승낙해야 합니다(「민법」 제869조제1항).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합니다(「민법」 제 869조제2항). 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 원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이 없더라도 입양을 허 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9조제3항). ●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이 경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을 심문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①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②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 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을 것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부 모가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입양에 동의하거나 양자가 될
17 법무사 2016년 9월호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입양을 승낙한 경우, 친권상실 선고 를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 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870조제1항). 가정법원은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부모가 동의 Q 남편 몰래 잠시 아이를 입양시키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친한 친구가 아파트 선순위 분양 자격을 얻기 위해 아이가 필요하다며 남편 몰래 아들아이를 잠시 자신의 양자 로 입양시키게 해 달라고 합니다. 일단 입양신고를 한 다음에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파양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하는 데, 이게 가능한 일인지요? A 부모 양쪽 모두의 승낙 없이 이뤄진 입양은 ‘무효’입니다. 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부모(법정대리인) 모두의 입양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사례에서처럼 남편 의 승낙없이 가족관계등록부상 형식적으로만 입양한 것처럼 가장해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당사자 간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것으로 무효입니다(서울가정법원 2007드단46704). 또한, 일반양자 입양은 양친과 양자가 될 사람끼리 친자관계를 맺으려는 입양의사가 합치되어야 하며, 단순히 어 떤 방편을 위해 가장(假裝)하는 입양은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2004.4.9. 선고 2003므2411 판결). 를 거부하더라도 미성년자의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습니 다(「민법」 제870조제2항).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이라도 부모의 동의를 받을 것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71조제1항 본문).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 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71조제2항).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을 것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73조제1항). 배우자 있는 사람이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 의를 얻을 것 양자로 될 사람이 부부인 경우에는 다른 일방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8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양부모는 결혼생활 3년 이상의 부부여야 해요! 양부모는 3년 이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로서 부 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 1항제1호 본문). 재혼부부라 해도 재혼이 성립한 날부터 3 년이 지나야 하며, 여기서의 ‘혼인’은 법률혼만을 의미해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양부모가 될 수 없고, 배우자가 없 는 독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부모가 동의해야 해요!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해야 합니 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본문).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친 생부모가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동의하는 것이 필요하 기 때문입니다. 만일, 혼인 외의 자가 생부의 인지를 받지 않고 있다면, 그자가 친양자로 될 때에는 친권자인 모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인지되지 않은 혼인 외 자와 생부 사이에는 법률 상 친족관계가 없어 친생부모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 다. 그러나 부모가 폭력 등으로 친권상실 선고를 받거나 소 재를 알 수 없거나 의식불명, 장기간 행방불명 등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 으로도 입양이 가능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3 호 단서).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법정대리인이 입양을 승낙해 야 해요! 친양자 입양도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 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해야 하고,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 을 승낙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4 친양자는 미성년자여야 해요! 친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여야만 합니다(「민법」 제 908조의2제1항제2호). 1 양부모가 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청구 를 함께 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 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 우에는 단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 항제1호 단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 되는 친양자 입양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 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로서 2008.1.1. 시행된 「민법」에서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가정법원에 의해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부터 친생부 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 의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 908조의8까지). 친양자로 입양되면 양자와 친생자 간의 차별이 없어지 기 때문에 양자가 친생자와 같은 조건에서 성장할 수 있 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친양자 입양이 성립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 법원에 친양자 입양청구를 하고, 가정법원의 허락결정을 받아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 에 관한 법률」 제67조). 4. ‘친양자 입양’을 위한 조건을 알아볼까요?
19 법무사 2016년 9월호 ✽ 이 글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기초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 판례 이야기 | 친부모와 친족관계 완전히 단절시키는 ‘친양자 입양’ 신중해야! <항고> “친양자 입양신청 인용결정 취소” A씨는 B씨와 결혼해 딸 C양을 낳았지만, 4년 후 협의 이혼했다. 이혼 당시 두 사람은 딸 C양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아버지 B씨로 정했을 뿐, 면접교섭이나 양육비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하지 않았다. 이후 B씨는 D씨와 재혼했고, A씨는 이혼 이후 딸의 양육비를 지급한 적도 없었고, 면접교섭권도 행사하지 않았다. 재혼해 C양을 양육해 온 새엄마 D씨는 C양이 자신을 친엄마처럼 따르고 친모녀 관계 이상의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친모 A씨의 동의 없이 법원에 C에 대한 친양자 입양신청을 냈다. 「민법」 제908조의2제2항에 따라 “친생부 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 우”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러한 D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친양자 입양신청 을 인용 결정했다. 그러자 친모 A씨는 “D씨의 친양자 입양신청 인용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항고를 했다. <판결> 창원지법 2015.7.9.자 2014브67 항고심 재판부인 창원지법 가사1부(재판장 홍창우 부장판사)는 친모 A씨의 항고를 받아들여 1심 결정을 취소하고 D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 그 자녀 사이의 친족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등 친생 부모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친양자 입양에 있어서 친생부모의 동의권을 배제하는 규정인 「민법」 제908조의2 제2항을 해석할 때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친생부모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규범조화적인 해석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덧붙여 “D씨는 친양자 입양이 아닌 일반양자 입양을 통해서도 법률상의 친족관계를 맺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친 양자 입양을 해 C양의 친족관계를 단절시켜야 할 현실적인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이 없어도 입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 권자를 심문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2항). ①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 에는 아래의 ② 또는 ③의 사유가 있어야 함 ②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 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 섭을 하지 않은 경우 ③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0 민사집행 생활 속 법률 • 법률고민 상담실 조정에 갈음한 결정을 받았는데, 피고의 재산내역을 몰라 재산명시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Q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도 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하고, 재산이 발견되면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A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금전의 지급 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 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 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 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 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에 의하면 ‘소송 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 력을 가지는 것’을 집행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조정법」 제29조에 의하면 “조정은 재판상의 화 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도 조서의 정 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이의신청이 부적법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 고 있습니다(대판2000다 33690). 또한 재산명시명령은 금전채권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이 되고, 전술하였듯이 재산명시명령의 요 건 중의 하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 중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 을 제외한 집행권원’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포 함되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재산관계 명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하면 피고는 일정한 기간까지 법원에 재산관계를 소명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1개월 이하의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재산이 발견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 니다. 치기공소를 운영하고 있는 치기공사입니다. 치기공 재료를 납품하는 치과에 대해 ‘을’의 입장이다 보니 제때 대 금결제를 받지 못해도 계속 납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치과도 그런 케이스인데,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밀린 물품대금이 2700여 만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A치과가 폐업을 하고 말았습니다. 수차례 대금 결제를 독 촉하다 하는 수 없이 대금반환청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이 많아 판결보다는 조정이 효과적일 거라며 조정에 회부했고, 조정기일에 피고가 나타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것만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피고의 재산 파악을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싶은데, 조정에 갈음한 결정으로도 신청 가능한지요?
21 법무사 2016년 9월호 막내딸에게 20억 상당의 건물을 증여하려는데, 증여세를 절감하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Q 오랫동안 사업을 하면서 많은 자산을 불렸습니다. 제 옆에서 일을 도와주는 아들들에게는 이미 자산을 물려주 었는데, 공부만 하고 다니는 막내딸 아이에게는 아무것도 해 준 것이 없어 공시지가 20억 원 상당의 공장용 건물 을 이전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20억 원을 들여 건물을 매수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을 하자니 증여세가 많이 나오고, 딸아이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니 대신 증여세를 납부해 주면 또 다른 증여가 발생하여 증여세가 더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전해 주고 싶은 부동산은 공장용 토지 건물로서 은행대출이 있지만, 상가임차인이 15명이나 되어 은행이자 를 충분히 내고도 남을 만큼 월세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딸에게 건물을 이전해 줄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김학수 법무사(전라북도회) 부동산등기 수증자에게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부담부증여를 통해 전체적인 절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A 부동산을 이전할 때는 무상양도(증여) 혹은 유상 (매매)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유상으 로 이전하는 경우(매매)에는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 세가 부과되고 양수인에게는 취·등록세가 부과됩니 다. 양도인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서 최저 6% ~ 최고 38%(단기보유의 경우 세율 이 더 높음)까지 부과됩니다. 반면, 무상(증여)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증여자)에게는 양 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양수자(수증자)는 증여 세(자산의 시가에 따라 최저 10% ~ 최고 50%(누진 공제 4억 6천만 원)의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귀하께서 보유하신 공장용지의 경우에는 취·등록 세(교육세, 농특세 포함)가 공시지가 유상양도(매매) 의 경우 4.6%, 무상취득(증여)의 경우 4%입니다. 따 라서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무상취득보다 더 많은 취·등록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세금 면 에서는 20억 원이 넘는 공장용지다 보니 증여로 취득 을 해도 증여세가 40%[30억 이하 부동산(누진공제 1 억 6천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어 무척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행부채와 임차보증금을 수증인이 부담하 는 ‘부담부증여’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증 여세보다 양도소득세의 과세가 더 적게 발생하기 때 문에 전체적인 세금 면에서는 상당한 절세가 됩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구청 세무과에서는 수증자가 부 동산을 취득해서 은행이자 등을 납부할 수 있는지 수 증자 부담능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 이자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보이면, 일괄적으로 증여로 보아 증여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따님의 소득(수증 받는 공장의 월세수입 등)을 증명 할 수 있다면, 부담부증여로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전체적인 절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