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31 법무사 2016년 9월호 건설 현장의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도 안전검사 받게 돼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2016.8.18. 시행) 이제부터 산업현장의 이동식 크레인 등도 안전성 검사 를 받게 된다. 지난 8.18.부터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령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이동식 기구와 관련 된 추락 사고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위험기계 등 에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高所作業臺, 화물·특수차 탑재)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도 사업장에 설 치를 완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건선치료제, 태반주사제 복용한 사람은 헌혈이 금지돼요!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16.8.18. 시행) 부적격혈액 관련사고 방지를 위한 시행규칙이 시행 중 이다. 「혈액관리법」의 개정으로 헌혈금지약물 확인제도, 부적격혈액 출고정보 및 수혈정보 통보제도가 도입되고, 수혈부작용 등에 관한 보상금의 지급 범위가 상향됨에 따 라 이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규칙이 지난 8.18.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건선치료제로 쓰이는 에트레티네 이트 성분의 약물과 뇌하수체 유래 성장호르몬 및 소에서 유래한 인슐린을 복용한 사람은 영구적으로 헌혈이 금지 되며, 또 다른 건선치료인 아시트레틴 성분의 약물, B형간 염 면역글로불린 및 태반주사제 등을 복용한 사람은 일정 기간 헌혈이 금지된다. 만약 이와 같은 부적격혈액이 의료기관에 출고되었다 면, 혈액원은 공급혈액원과 부적격혈액 정보에 관한 사항 및 채혈·공급일자 등을 해당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보받은 의료기관은 부적격혈액을 격리 보관했다 폐기처분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혈액원에 알 려야 한다. 또, 혈액원은 부적격혈액이 수혈된 경우에는 공급혈액 원에 관한 사항 및 부적격혈액 정보와 채혈·공급일자 등 의 정보를 해당 수혈자에게 알려야 한다. 자연휴양림, 지정장소 아닌 곳에서 ‘취사·흡연’ 하면 과태료 물어요!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 (2016.8.30. 시행) 지난 8.30.부터 「산림문화·휴양법」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 및 흡연행위를 하거나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 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취사 및 흡연 행위 시에는 50만 원 이하, 오물·쓰레기 투기 시에는 20 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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