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32 법무 뉴스 • 주목할 만한 법령 1. 들어가며 _ 법률 제정의 배경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하여 세칭 ‘김영 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 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이 오는 9월 28일 시행 을 앞두고 있다. 지난 7월 28일, 법 시행을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사단법 인 한국기자협회,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등이 “‘부정청 탁’, ‘사회상규’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 성원칙에 위배”되며,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금융, 의료, 법률 등 공공적 성격이 강한 다른 민간영역에 비하 여 차별 취급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한 위헌확인청구를 기각함으로써 다시 한 번 여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같은 헌재의 판결 이후에도 농수산업을 위축시킨 다는 등의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당 장 이달 안에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둘러싼 반대 기류가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고, 또 그만큼 이 법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변화와 파장도 클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과 사회 변화에 있어 세계에 유례 가 없을 정도의 성취를 이루어 냈지만, 국제투명성기구의 공공부문 부패인식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 중 최하위권을 기록하는가 하면, 국내외 조사에서 민간 부문 부패지수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등 ‘사회 적 청렴도’는 경제발전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 정부도 이러한 부패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그간 「형법」 등 전통적 형사법률 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여러 법령을 시행하였으나, 이런 법령들은 그 적용대상 이 제한적이거나 구속력이 없는 선언적 규정인 경우가 많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6.9.28. 시행) 금품수수 예외 가액 규정한 시행령은 향후 조정도 가능해, 부패구조 끊고 투명·청렴사회로 나아가는 기회 삼아야! 김영란법은 사회윤리의 ‘표준’, 대상별 개별입법도 검토해야! 오영나 법무사(서울중앙회) / 전국여성법무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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