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법무사 2016년 9월호 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11년경부터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존의 부패방지 관련 법령의 한계를 보완하는 종합적 통제장치로서 「청탁 금지법」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2013.8.5. 국민권익위 원회가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애초의 정부법안은 적용 대상을 공직자에 한정하고 있었으나, 국회의 법안 심의 도 중인 2014.4.16. 세월호 참사가 발생, 그 원인으로 공직사 회의 부조리와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에까지 전반적 으로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 문제가 지목되면서 법안 심의 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애초 정부안에 있던 공직자의 이해 충돌방지 규정을 제외하고 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관계 자와 언론인을 포함시키는 등 여러 내용을 바꾼 수정안을 마련해 제출하였고, 이 수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90%가 넘는 압도적 지지로 통과되었다.1 ) 2. 법률의 주요내용 가. 입법목적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 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정청탁행위 자체 를 금지하는 한편,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행위를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이런 방법을 통하여 공직자 등의 공정 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한다. 나. 부정청탁의 금지 1) 헌재 2016.7.28. 2015헌마236 등, 결정문 중에서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은 법령에 정해진 대로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공직자 등이 청탁을 받고 일을 처리한다면 아무리 업무를 잘 처리하더라도 공정성과 객 관성에 대한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이에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 여 공직자 등에게 부청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1항).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이를 거 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다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제1항, 제2항).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거나 제3자를 통하여 부 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고(제23조), 부정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은 형벌에 처해진다(제22조 제2항). 부정청탁 금지조항은 금품 등 수 수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대가 관계는 필요 없지만 직무관련성은 있어야 한다. 다. 금품 등 수수의 금지 현행 법령상으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관계 없이 금품을 받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거액의 금품을 받고도 직무관련성이나 대가관계의 증명 이 어려워 처벌받지 않는 공직자가 상당수 있었다. 그러나 공직자가 적지 않은 금품을 받는 것 자체가 아무리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관계가 없다고 해도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아무 이해관계 없이 거액의 금품을 공직자에게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이고 외견상 부정 행위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에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 성이나 대가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 1) 헌재 2016.7.28. 2015헌마236 등, 결정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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