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뉴스 • 주목할 만한 법령 34 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 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 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토록 하고 있다(제8조 제1항, 제 22조 제1항 제1호). 한편, 공직자 등이 금품수수 금지조항에서 금지하고 있 는 것보다 적은 액수의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도 직무관 련성이 있는 때에는 직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 를 깨뜨리게 된다는 점에서 「청탁금지법」에서는 금품수 수 금지조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 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2항, 제23조 제5항). 다만,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이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 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서 제외된다(제8조 제 3항). 라. 공직자 등의 배우자도 적용범위에 포함 공직자 등의 배우자도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 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제8조 제4 항). 하지만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이런 의무를 위반하더 라도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직자 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 을 받거나 요구한 사실을 안 경우, 소속 기관장이나 감독 기관 등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배우자 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한 사실을 알고도 신 고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2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2 ) 3. 법률을 둘러싼 쟁점과 평가 가. 금품수수에 포함되지 않은 가액 규정의 적정성 여부 이번 「청탁금지법」에서 가장 큰 논란은 법률보다 시행령 에 있었다. 법 제8조제3항에서 금품수수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조항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 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을 규정함 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가액범위를 음식물은 3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 선물은 5만 원으로 정하였다. 그러자 이 가액의 규정이 농수산업을 위축시키고, 식당 등 자영업을 어렵게 한다는 등의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그러나 이 가액의 규정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전반적 인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법률로 규정된 것처럼 호도되면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률”이라는 여론몰이 식의 보도가 이어진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 가액은 법률을 시행하면서 적절한 금액을 정 해 가는 현실 운용의 묘가 요청된다. 따라서 이 가액을 들 어 법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식의 접근방식은 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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