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35 법무사 2016년 9월호 나.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 포함 여부 앞서 언급한 헌재 2016.7.28. 2015헌마236 판결 등에 서 주요한 쟁점으로, 성격이 전혀 다른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와 같이 취급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교육과 언론은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이 함께 담당하고 있는 분야로서 그 공적 성격이 매 우 크며, 교육과 언론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 결된 분야이고, 국민들은 이 분야의 부패 정도가 심각하고 그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 다. 이런 인식이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되어 「청탁금지법」에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이 포함된 것을 지지하는 여론 이 이를 반대하는 여론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 다”고 지적하면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신고와 제 재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다. 국회의원의 적용대상 포함 여부 이 법률의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이 빠져 있다는 일부 언 론의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국회의원 또한 공직자에 해당 하며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는 당연히 금지된다. 다만, 법 제5조에서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예시하면서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 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 여 제안·건의하는 행위”로 규정한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 킨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는 국민들이 국회나 시민단체 등에 고충민원 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법 률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는 규정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 가 있는 해석이라 하겠다. 4. 맺으며 _ 적용대상별 개별입법 검토 필요해 처음 이 법률을 발의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한 인터뷰에서 법안 발의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우리 사회 에 만연해 있는 청탁과 접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 를 만들고 싶었다”고 답한 바 있다. 이처럼 「청탁금지법」은 학연과 지연 등을 이용한 음성 적 접대와 로비가 만연하고, 청탁과 로비를 잘하는 것이 유능한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 있는 사회 분위기에 제동을 걸고, 우리 사회가 부패 없는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나 아가기 위한 하나의 ‘원칙적 표준’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이 법률은 서로 다른 영역을 하나의 법률로 묶 은 포괄입법이다. 이 자체로도 의미가 크지만 이 법률을 개별입법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기타 공공기관, 공직 유관단체를 구분하여 대상자별로 금지의 범위와 수위, 처벌의 강도를 달리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영역도 대상자별로 각각 개별 입법 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적절하다. 공무원과 공무수행 민 간인, 공공적 성격의 업무종사자는 그 권한과 책임이 다르 기 때문이다.3 ) 모쪼록 이 법률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도덕적·윤리적 균형을 잡아 주는 하나의 균형추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우 리 사회의 청렴도 제고와 신뢰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 제 역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한다. 2) 헌재 2016.7.28. 2015헌마236 등, 결정문 중에서 3) 김 기식 더미래연구소장, 「헌법재판소의 세칭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환 영한다」, 더미래연구소 블로그(http://blog.naver.com/themirae2030/ 22078267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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