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법무 뉴스 • 주목할 만한 법령 3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발의안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강화, 상가권리금 보호 확장, 재건축·재개발 상가임차인 보호, 분쟁조정위원회 등 도입 등 임차인 권리 확대 위해 조속히 개정해야 환산보증금제도 폐지 등 실질적인 임차인 보호제도 필요해! 최현진 법무사(서울남부회) 1. 글을 시작하며 지난해 가수 싸이에 이어 가수 리쌍도 자기 소유 상가 건물의 임차인과 분쟁에 휩싸여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 다. 최근 리쌍은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자신의 상가건 물에 임대차하여 곱창집을 경영하던 임차인을 강제 퇴거 시켰다. 리쌍은 계약기간이 지났으므로 적법하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현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을 했을 따름이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차인은 월세도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지급하 였고, 달리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도 없는데 일 방적으로 내쫓겨서 가혹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사건은 임대인의 잘못도, 그렇다고 임차인의 잘못으 로도 보기 어려운 사건이다. 임대인도 임차인도 각자의 입 장에서 이해될 만한 주장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싸이 분쟁사건으로 임차인의 상가권 리금을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 임법’이라고 한다)이 개정되었던 것처럼 이번 사례에서도 상임법의 개정을 통해 향후 이와 같은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에서도 현재 6건의 상임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 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상임법 개정안들의 주요내용과 그 입법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환산보증금의 폐지 또는 개선 (1) 현행 환산보증금제도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