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법무 뉴스 • 주목할 만한 법령 38 를 할 수 없는 기간은 5년에 불과하여 상가임차인이 인테 리어 비용과 권리금 등 초기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에 는 너무 짧고, 임차인이 영업을 안정적으로 계속하기 어렵 다. 외국의 경우, 임대인에게 특별한 사정 또는 정당한 사 유가 없는 한 기간제한 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을 보호 하거나 임차인에게 최소 10년 이상의 영업기간을 보장해 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상임법의 5년은 너무 짧다. (3)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갱신요구권의 행사를 총 임대차기간을 5년까 지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임대차기간의 제한없이 갱신요구할 수 있거나(박주민 의원 안), 또는 임차인이 계 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최초의 임대차기 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 는 범위로 확대하고 있다(홍익표, 윤호중 의원 안). 다. 상가권리금 보호의 개선 (1) 현행 상가권리금 보호제도 상가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배상받기 위해 서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 까지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하 ‘신규 임대차’라고 한다)을 주선해야 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대차계약을 거절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①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 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 인이 주선하는 신규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②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전통상가도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여 그 임차인은 상임법상 상가권리 금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2) 문제점 권리금이 차임 18개월분의 합계보다 현저하게 크다고 하면 임대인이 1년 6개월간 상가를 비워 둔 후에 임대를 주어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아 챙길 가능성이 있 다. 그런데 2015.4. 전국 57곳을 조사한 결과 상가권리금 은 월세의 평균 5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정당한 갱신거절을 위한 비영리 목적의 사 용기간이 짧다. 또한 백화점 등을 보호범위에서 배제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의 경우에 상가권리금의 적용을 제외하였는데, 이 규 정으로 인해 다수의 전통시장이 대규모 점포에 포함되어 이러한 전통시장에서 점포를 임차한 수많은 영세상인들 이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3)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임대인이 비영리목적의 사용을 이유로 신규임 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비영리 목적 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전통시장의 상가 임차인에게도 상가권리금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라. 재건축되는 상가임차인의 보호 (1) 현행법의 내용 임대인은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 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2) 문제점 상가임차인의 노력에 의해 상권이 형성된 후 임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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