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법무사 2016년 9월호 아무런 보상 없이 임차인을 내쫓는 수단으로 재건축·재개 발이 악용되고 있는바, 재건축·재개발 상가의 권리금 분 쟁이 전체 권리금 분쟁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상가 재개발·재건축의 경우에 있어서 임차인을 보 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3)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박주민 의원 안)은 건물의 노후나 다른 법령에 의한 철거를 이유로 계약갱신요구가 거절된 경우에는 임 차인은 그 건물을 철거하고 건축된 재건축 상가건물의 임 대인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행사 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에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는 우선입주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목적 건물의 철거 나 재건축에 따른 퇴거료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퇴거료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다른 개정안(홍익표 의원 안)은 법령에 의한 철거를 이 유로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자기의 영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설비 등 자신 소유의 영 업시설물 이전비용의 보상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마.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성립 (1) 현행법의 문제점 상임법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권리금 등 임대차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시간과 비용이 많 이 들어가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하는바, 권리 금이 크지 않은 경우 등 영세 임차인은 소송을 통한 권리 구제를 포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신속하고 저 렴한 비용으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를 설 치할 필요가 있다. (2)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에서는 상가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해결하 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박주민 의원 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곽상도 의원 안)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조정위원에게는 법학 등을 전공하고 공인된 연구기관에 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 한 사람, 변호사·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법무사 또는 공 인중개사로서 5~6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사람,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에서 소비자보호 활동 및 상가임대차 문제의 상담에 일정기간 종사한 경력을 요 한다. 3. 글을 마치며 개정안은 상임법이 상가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에서 임 차인의 이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해 환산보증금제도의 폐지 또는 개선,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권 강화, 상가권리금의 보호 확장, 재건축 또는 재개발 상가임차인의 보호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합리적이고 빠르게 해 결하기 위한 조정위원회 도입도 중요 내용이다. 이러한 내 용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들로 하루라도 빨리 개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상가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상가권리금을 전 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 관계에 적용되도록 확장하고, 상 가임대차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묵시적 합의로 해지된 경 우에는 임차인이 어떻게 상가권리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 는지 등 상임법의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서도 적정한 보완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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