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40 법무 뉴스 • 입법동향 News _ Law Trend 이달의 입법동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시행(2016.8.1.) 형제자매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위임 받아야 발급! 앞으로 형제자매라는 사실만으로 는 다른 형제자매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등록사항별 증명 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지난 2016.5.30. 헌법재판소가 「가 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 조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이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 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이 8.1. 공 포,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이부(異 父) 형제자매가 가족관계증명서와 혼 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 한 증명서 교부청구권자를 규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에 이 부(異父) 또는 이복(異腹) 형제자매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헌법소 원심판 사건에서 2016.5.30.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위 법 조항의 ‘형제자 매’ 부분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 해한 위헌이라고 선고하였다. “형제자매 사이의 유대와 신뢰는 경우에 따라 부부관계나 부모·자녀 사이의 그것에 비해 약할 수 있”고, “형제자매는 언제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예컨대 상 속문제 등과 같은 대립되는 이해관계 에서 서로 반목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형제자매가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오남용 또는 유출할 가능 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따라 서 개인정보가 수록된 「가족관계등록 법」 상 각종 증명서를 본인의 동의 없 이도 형제자매가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 한한다고 보았다. 이에 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 에 관한 규칙」에서는 형제자매의 등 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 는 본인의 위임을 받거나 동법 제14 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소송 상 필요, 상속인 범위 확인 등)에만 발 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19조제1항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청구권자의 범위에서 ‘형제자매’ 부분을 삭제하였 다. <편집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2016.8.30.) 묘소 설치 후 ‘30년 동안’ 보전 가능해져! 지난 8월 30일, 「장사 등에 관한 법 률」이 개정 시행되면서 종전 15년이 던 분묘 설치기간이 30년으로 확대되 고, 설치기간 연장도 한 번에 15년씩 3회이던 것에서 1회에 한해 30년으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가족이나 종중·문중이 100 ㎡ 미만의 수목장림 조성을 사전 신 고하면 산지의 일시사용, 나무 벌채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어 누 구나 쉽게 수목장림을 만들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무연 고자 사망 시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설 장례식장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