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41 법무사 2016년 9월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2016.8.12.) 아파트비리 근절 위한 ‘외부회계감사제’ 강화! 배우 김부선 씨의 아파트 난방비리 고발사건으로 촉발된 공동주택 관리 문제가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 적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으로 이관 제정한 「공동주택관리 법」이 지난 8.12.부터 시행되면서 공 동주택 관리 비리의 근절을 위한 규 정들을 담은 동법 시행령도 같은 날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 효성 강화 외부회계감사 대상을 현행 결산서 에서 재무제표로 명확히 하고, 외부 회계감사 기한을 현행 매년 1월 1일부 터 10월 31일까지에서 2017년부터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개월까지로 변 경하였다. 또, 시·도별 회계처리기준 (관리주체의 결산서 작성기준)을 국토 교통부장관이 통일하여 정하도록 하 고, 회계감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 인을 받은 회계감사기준(감사인의 외 부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였다. ◆ 관리업무 투명화를 위해 입주자대 표회의 감사 역할 강화 관리비리 근절을 위해 입주자대표 회의 임원 중 감사 최소인원을 1인 이 상에서 2인 이상으로 증원하고, 관리 주체의 업무 인계·인수 시 입주자대 표회의 회장 이외에도 1명 이상 감사 의 참관을 의무화하였다. 또,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관리규 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 및 사 용자가 직접 동별 대표자 중에서 감 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대 표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중 임(주택단지 안에서 2년 2회, 최대 4 년)토록 한 제한규정 적용에서 임기의 횟수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 관리비 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수립 강화 사업주체로부터 공동주택 관리업 무를 인계받은 관리주체는 인계받은 회계연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도 원 칙적으로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수립 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도 록 하였다. ◆ 담보책임기간의 명확화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법령 간 상충 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력구조부 및 시 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책임 존속기간과 일 치시켰으며, 공동주택 전유부분에 대 한 담보책임기간 기산점의 관리를 위 하여 사업주체가 전유부분을 입주자 에게 인도한 때에는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인계하도록 하였다. 또, 하자보수는 담보책임기간 내에 청구하도록 하여 담보책임기간 의 성격을 종전의 하자발생기간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으로 변경하였다. <편집부>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