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법무 뉴스 • 입법동향 행자부는 지난 7월 29일, ‘2016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 법」 개정안과 「지방세징수법」 제정안 등 지방세관계법 제·개정안을 입법예 고하였다. 이번 제·개정안은 경기활성화 및 국민안전, 건강 등 주민들의 관심과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불편하거나 불 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며, 어려운 지방 재정을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한다. 1) 민생안정을 위한 세 부담 경감 및 납세자 지원 강화 ◆ 국민안전 및 건강 관련 지방세 세 제혜택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주 택과 건물이 대수선을 통해 내진설 계를 하는 경우, 취득세 50%, 재산 세 5년간 50% 경감되며, 10년 이상 (2006.12.31. 이전 신규등록 차량)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를 말소등록 (폐차 등)한 후 신규 구입하면 취득 세가 50%(최대 100만 원) 감면된다 (2017.1.1.∼6.30. 6개월간 시행). 또, 수소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최대 140만 원) 혜택도 새롭게 신설되었다. ◆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를 위한 감면혜택 현행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을 2019년까지 연장하여 영세 개인사업 자의 세 부담 증가를 방지하였다. 구 체적으로는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0.3~0.4%) 및 감면(10∼30%), 창업 중소기업 감면(50%) 등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혜택들이다. 또,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1%), 청년고용 증대기업 세액공제(20∼50 만 원×고용인원) 등 고용친화적 세제 지원도 계속된다. ◆ 납세자 지원 강화 주택소액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압 류금지 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 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세를 체납했 더라도 서울 지역의 경우 1억 원까지, 그 외 지역은 5천~8천만 원까지 압 류가 금지된다. 또, 판결이나 계약해 제 등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기 간이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되 며,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 요건(2개월 ~ 6개월 신고 시 20% 감 면)도 추가되었다. ▼ 주택소액임대차보증금 압류금지 조정 금액 2) 납 세편의 제고와 불합리한 과세체계의 개선 ◆ 취득세 제도 개선 공동상속인 모두가 아니라 일부만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고납부 기한 연장 혜택(6→9개월)을 적용받 을 수 있게 되며, 건축물대장이 없는 행정자치부, 지방세 관계법 제·개정안 입법예고(7.29.~8.18.) 주택 내진설계 수선 시, 취득세 50% 감면! 구분 서울 과밀 억제 권역 광역시 등 그 밖의 지역 조정 금액 3.4천만 ↓ 1억 2.7천만 ↓ 8천만 2천만 ↓ 6천만 1.7천만 ↓ 5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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