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법무사 2016년 9월호 4) 지방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률체계 마련 2011년 제정된 「지방세기본법」은 국세 법률(「국세기본법」(총칙, 구제), 「국세징수법」(징수),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처벌), 「과세자료 에 관한 법률」(과세자료) 5개 법률)과 달리 법률체계가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세의 징수와 체납처분 분야 를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을 새롭 게 제정하였다. 제정법에서는 현행 「지방세기본법」 에 규정된 징수·체납처분 관련 사안 을 이관하여 체계화하였으며(제3장 제15절 제107조문), 납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서면으로 세무조사를 하 는 경우에도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세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체납처분 중지 결정에 대해서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특히 금융계좌 보유자뿐 아 니라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납 부도 가능토록 하였다. 하여, 외국인의 비자연장 심사 시 활 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지방세 감면의 합리적 재설계안 마련 2016년 시효가 종료되는 약 1.9조 원(2015년 잠정) 규모의 감면에 대한 재설계안도 마련되었다. 서민 생계용 차량인 전방조종자동차 과세특례(승 차정원 7∼10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에 대해 소형승합자동차세율(65,000 원) 적용, 어업법인 설립등기 등록면 허세 면제, 개간·간척 농지 취득세 면 제,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등의 세제지원은 계속 유지된다. 반면, 수협은행 구조조정, 이전 공 공기관 직원이 취득하는 전용면적 102∼135㎡ 주택 등 감면목적이 달성 되었거나 세제지원 효과가 미미한 경 우 등은 원칙대로 종료하고, 여수 엑 스포, 제주 선박등록특구 등 특정 지 역에 국한된 사업으로 지역 실정에 맞 는 세제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조례로 이관하여 운영한다. 경우라도 주택 사용승인(임사용승인 포함)을 받거나 부동산등기부에 주택 으로 기재된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에는 주택 취득세율(1~3%)이 적용된 다. 또,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 로 소멸·멸실·파손되어 회수·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를 상속받는 경우 상 속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 지방소득세·담배소비세 관련 신 고절차 간편화 여러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 인의 경우,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 가 있는 자치단체에만 경정을 청구하 면 해당 자치단체에서 일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납세자가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담배 제조와 수입판매 개· 폐업 등에 대한 신고가 인허가기관(제 조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 수입판매 업자는 시도지사에)에만 신고하는 것 으로 간소화되고, 담배 수입 시 담배 소비세 납부·통관절차를 납세자가 편리한 대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외국인 과세제도 정비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개인균등분) 가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과 세기준일(8.1.) 현재 외국인등록일로부 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 해서는 주민세(개인균등분)가 비과세 된다. 한편, 외국인 체납자의 경우 지 방세 체납정보를 법무부에 제공토록 1단계 국세법령 준용사안 직접규정 (15년 완료) 2단계 징수분야 분리 (16년 추진)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 총칙·구제·처벌·과세자료 구 지방세기본법 총칙·구제·처벌·과세자료 현행 지방세기본법 총칙·구제 ·처벌·과세자료· 체납처분 지방세징수법 (제정) 징수·체납처분 국세법령 준용사안 체납처분·일부 징수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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