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44 법무 뉴스 • 업계동향 News _ Beommusa Trend 이달의 업계동향 7.18. 국토부장관 앞으로 허위사실 적 시에 대해 사과와 정정보도를 촉구하 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어떠한 대응도 하 지 않았다. 국토부의 이 같은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 협회는 직접 국토부를 찾아가 항 의하고 국토부가 주도하여 등기보수 의 덤핑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 시키는 한편, 전자계약시스템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항의방문 을 결행하게 된 것이다. 당일 협회는 국토부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요구 사항을 적시한 성명서를 전달하고, 3 가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첫째, 국토부는 전자등기 권한이 특정업체에 한정된 것이 아님을 분명 히 밝히고, 특정업체와의 협약을 철회 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할 것, 그리고 전자계약 활성화를 명분으로 법무사 의 등기보수에 대한 무분별한 언급을 금지할 것. 둘째, 계약부터 등기까지 원스톱으 로 진행되는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잔 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이 행의 관계를 담보하는 법무사의 역할 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므로, 법무사 에게 전자계약시스템의 계약서 작성 권한을 부여할 것. 셋째,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부동 산 안전거래를 위해 부동산거래 전자 계약시스템의 모든 과정에 등기전문 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대 대적인 국민 홍보에 나섰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7.15.자 『일 요신문』이 「국토부 154억 전자계약시 스템 특혜 전관예우 의혹」 기사를 보 도하자 국토부는 7.16. 해명자료를 발 표하면서 “대한법무사협회와 등기수 수료 할인서비스에 대해 사전 협의하 였으나, 협회는 할인서비스의 제공이 쉽지 않아 할 수 없이 개별 법무대리 인을 찾게 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이에 협회는 “등기수수료 할인 부 분에 대해 국토부로부터 단 한 마디 도 들은 바 없다”고 강력 항의하며, 국토부가 전자계약시스템 운영 정 책에 강력 항의하는 법무사들의 집 단 항의방문을 받고, 향후 관련 기관 의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 고 약속했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지난 8월 17일(수) 오전 11 시, 협회 집행부를 비롯해 각 지방회 장 등 모두 47명의 방문단을 조직하 여 세종시 정부청사 내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27일, 법무법인 한울 및 KTNET과 업무협약을 체결하 면서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전자등 기신청 시 등기수수료를 30% 인하한 협회,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 관련 항의방문 국토부가 주도하는 ‘등기보수 덤핑’, 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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