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45 법무사 2016년 9월호 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15조제 2항제3호로 신설하자는 것이 협회의 의견이다. 이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재량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해 당 해사건을 위임받은 법무사에 한해 법 원이 허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변호사의 소송대 리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민사 소액사건에서는 법원의 허가 가 없이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당사자 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 매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협회는 여기에 더해 “직접 사건 에 관여하고 있는 법무사를 일정한 요 건하에 추가한다면 서민들의 경제활 동 자유와 실질적인 변론권 및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는 일”이라고 주장하 였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8월 9일로 종료 하고, 취합된 의견서의 반영 여부 검 토를 거친 후 공포할 예정이다. 「민사소송규칙」 제15조에 따르면,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에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①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 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와 고 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 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세 번째 경우로서 “당사자 의 위임을 받아 소장, 답변서 또는 준 비서면 등 소송서류를 작성하여 법원 에 제출한 법무사로서 당사자의 소송 능력과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 대한법무사협회는 「민사 및 가사소 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가 삭제되어 지난 7월 20일, 단독사건의 소송대리 허가에 대해 규정한 「민사 소송규칙」 제15조를 정비하는 내용의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 고안이 발표됨에 따라, 특정사건에 한 해 법무사의 소송대리를 허가하는 내 용의 개정 의견을 대법원에 추가 제출 하였다.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협회 의견서 제출 특정사건에 한해 ‘법무사의 소송대리권’ 부여해야! 가인 법무사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 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법무사에게 불이익을 주려던 것은 아니라고 해명 하면서 “앞으로 대한법무사협회를 비 롯한 관련 단체 대표자와 협의체를 만들거나 간담회를 개최해 전자계약 서 작성 권한 및 수수료 문제를 논의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시스템이 안 정되면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개인 간 거래에서도 전자계약서를 당사자 끼리 작성토록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회는 이 같은 국토부의 해 명에 대해 일단은 지켜보겠다는 입장 이다. 노용성 협회장은 “오늘 이후로 도 다시 문제가 발생한다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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