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46 법무 뉴스 • 화제의 법무사 News _ Beommusa Newsmaker 화제의 법무사 「사랑이 뭐길래」를 보고 한국을 좋아 하게 된 초기 한류 팬이었다. 1999년, 마침 남편이 한국으로 근무지 발령을 받은 차에 동경하던 한국에서 살아 보고 싶어 외과의사 생활을 접고 남 편과 함께 한국에 왔다. 처음에는 맑은 공기와 깨끗한 자연 환경, 친절한 사람들, 세련된 도시풍 경 등 한국의 모든 것이 좋아서 한국 생활을 향유하며 주부로서 만족하며 살았다. 그러다 그를 법무사로 이끈 하나의 계기가 있었다고 한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만 해도 의사 가 한국처럼 모두가 선망하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의대를 무상으로 다니지 만, 졸업하면 국가가 지정하는 병원에 서 그리 높지 않은 월급을 받고 일해 야 했죠. 그런데 중국의 개방정책이 가속화되면서 저와 함께 일하던 동료 의사들이 지금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성취를 이루고 잘 살고 있다는 소식 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소식에 자극을 받은 정 법무사 는 처음으로 자신도 한국에서 직업인 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 각을 하게 됐다. 한국에서 오래 산 덕 분에 한국어에도 능통하니 큰 문제는 없었다. 처음에는 중국에서처럼 의사자격 시험에 도전해 볼까 했지만, 합격까지 의 과정이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대 타로 생각한 것이 공인중개사시험. 하지만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 국인이 법률전문자격사시험에 도전하 는 일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드문 일이기도 하다. 법무사업계 사상 최초의 외국인 법무사의 탄생은 그래 서 모두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화제를 낳았다. 한류 팬 외과의사, 법무사 되다! 중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한 병원 의 외과의사로 근무하던 정 법무사는 1997년 중국에서 방영된 한국드라마 법무사업계에 최초의 외국인 법무 사가 탄생해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중국에서 외과의사로 일 하다 1999년 한국에 들어온 후, 2015 년 27.2: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제21 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정징화 법무 사(서울남부회) 다. 법무사시험 응시자격을 규정한 「법 무사법」 제6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다양한 결격사유가 명시되어 있 지만, 외국인에 대한 사항은 없어 외 국인도 법무사시험에 도전해 법무사 로 활동할 수 있다. 최초의 외국인 법무사, 정징화 법무사 “중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법률지원 활동을 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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