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49 법무사 2016년 9월호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러한 리 베이트 부조리가 공인중개사를 넘어 대출상담사는 물론 제2금융권, 일부 은행권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회원들이 등기사건과 관련해 지급하는 전체 리베이트 규모는 추 산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나아가 심지어는 등기부등본과 각 종 대장발급에 필요한 법무사의 로 그인 정보와 신용카드정보까지 중개 업소에 제공하고 중개업소에서는 이 를 이용하여 무제한적으로 공부를 열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하니 단순히 공부의 열람·발급료를 대납 6) 해 주는 결과를 떠나 차마 법 무사의 위상 운운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이다. 나. 문제점 이러한 리베이트 부조리로 인한 문제점은 일일이 열거할 필요가 없 1) 2 016.4.29. 정기총회에서 당선되어 새로이 출 범하였다. 2) 등기사건 리베이트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이 글에서는 “리베이트 관행”이라는 용어 대신 “리베이트 부조리”로 표기한다. 3) 처음 원고제출을 요청받고, 리베이트 근절 대 책이 이제 막 시작되어 아직은 그 성패를 논 할 때가 아니므로 「법무사」지 게재 여부에 대 한 내부 논의도 있었으나, 자정운동의 전국적 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원고 제출을 결정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린다. 4) 부산광역시 토지정보과 통계자료 5) 부산지방법무사회 업무보고자료 6) 부 산회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부의 열 람·발급료를 대납해 주는 것도 리베이트 부조 리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가. 현황 오래전 불과 건당 20,000원 내지 30,000원 정도의 인사치레로 시작 되었던 등기사건 리베이트가 과당경 쟁 등으로 인해 건당 100,000원 내 지 150,000원에 이르더니 급기야 최 근에는 법무사나 변호사가 받는 등 기보수의 50%에 달하고 있고, 중개 업소에서 의뢰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와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금액의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관행처럼 되어 있다.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기준으로 하 더라도 2015년 한 해 부산지역의 부 동산실거래신고는 총 195,314건 4 ) 이었고, 같은 해 부산회 소속 법무 사가 처리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총 155,802건 5) 이었다.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소유권이전등기의 70%에 해당하는 약 109,000건에 대해 한 건당 평균 100,000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 으로 가정하면, 지난 한 해 부산 지 역에서 중개사에게 지급된 리베이트 금액은 약 109억 원에 달하며, 평균 150,000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 으로 가정하면 약 163억 원에 달한 다. 이를 전국적으로 환산하면 실로 엄청난 금액의 돈이 중개사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으로 우리 업계의 수 익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절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전에도 추진했던 일인데 또다시 전시행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등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도 집행부의 의지나 결과에 대해서 는 반신반의하는 회원들이 더 많았 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현 집행부는 리베이트 부조리를 계속해서 방치할 경우 회 원들의 수익성을 개선할 수 없음은 물론, 리베이트 지급으로 인한 손실 을 보전하기 위해 일어나는 각종의 탈법과 편법으로 인해 시민들의 피 해를 불러오고 이는 결국 법무사 전 체에 대한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질 것이며, 무엇보다 공인중개사의 ‘갑’ 질에 전전긍긍하는 우리 업계의 형 상이 고착화되어 영원히 법무사의 위상을 회복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 정에서 회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의 지를 갖고 이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리베이트 부조리의 현 황과 문제점, 부산회의 실천전략, 자 정노력의 전국적 확산의 필요성과 향후 전망 등을 요약정리하되, 지면 관계 상 실천전략을 위주로 기술하 고자 한다. 3) 2.리베이트 부조리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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