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법무사 2016년 9월호 신탁 이후 다양한 상황 변화에 대한 자산관리 전문가 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사례연구를 통해 다양 한 상황에 응용함으로써 가족신탁, 증여신탁, 상속신 탁, 후견지원신탁 등 민사신탁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단초 제공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02. 유언대용신탁 사례 가. 사례 홀로 사시는 어머니 갑(건강하신 편이라 향후 10 여 년 이상 장수가 예상됨)이 소유한 상가는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300만 원에 임대 중이다. 상가의 시 세는 약 10억 5000만 원이고 은행 대출은 5억 원이 남아 있다. 가족 구성원에는 딸과 사위, 아들이 있다. 딸(을)은 약 2억 원의 금융권 대출을 연체 중인 신 용불량자이고, 사위(병)는 사업을 하고 있다. 주 채무 자는 사위이고 딸은 연대보증인이며, 사위가 개인사 업자 회생절차를 거쳐 상환 중이다. 아들은 7년 전 어머니 갑이 준 현금 5억 원 정도를 사업자금으로 탕진한 후 지금은 상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고자 한다. 이런 상황에서 딸에게 상가를 물려주고 싶은 어머니가 법무사를 찾아와 증여나 매 매방식 중 무엇이 유리한지, 아니면 상속을 대비해 유언공증을 하는 게 좋을지 상담하였다. 나. 사전 확인사항 1) 증여 처리 (양도차익이 커서 양도세가 약간 더 많은 경우 가정) 어머니 갑이 딸 을에게 상가를 지금 증여하면 취득 세는 약 4000만 원(취득세 과표 약 10억 원 × 4%) 이고, 증여세는 약 2억 4000만 원[증여세 과표 10 억 5000만 원 - 증여공제 5000만 원 = (10억 원 × 30%) - 공제 6000만 원]이 예상된다. 2) 상속 처리 ● 상속(어머니가 2년 후 사망)으로 자산을 정리하는 경우 상속재산은 10억 5000만 원[(10억 5000만 원 + 아들 사전증여 5억 원) - 부채 5억 원]1 )이고, 상속세 는 약 1억 500만 원[10억 5000만 원 - 상속자녀공 제 5억 원 = (5억 5000만 원 × 30%) - 공제 6000만 원]이다. ● 상속(어머니가 5년 후 사망)으로 자산을 정리하는 경우 상속재산은 5억 5000만 원[(10억 5000만 원) - 부 채 5억 원]2 )이다. 아들에게 증여한 가액은 어머니 사 망시점을 기준으로 10년 이전에 증여한 것이므로 상 속재산 가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유류분 산정 재 산에 포함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 상속세는 약 500만 원(5억 5000만 원 - 상속자녀 공제 5억 원 = 5000만 원 × 10%)이며, 장례비 등 공 제를 적용하면 상속세는 거의 없다. 3) 신탁재산에 대한 위험 방지(강제집행 등) 신탁 설정 당시 어머니 갑은 상가를 담보로 한 금 융권 채무 5억 원 이외의 채무는 없으며, 사업하는 아들의 담보제공 등 부당한 요구도 거절한 상태다. 1), 2) 부동산 과표는 변동이 없다는 전제하에 장례비 등 공제는 반영하지 않고 개략적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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