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68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다만, 향후 생존 중 노인 사기거래 등 자산관리위험 을 완전히 방지하고자 한다. 딸에게 바로 증여하면 딸 의 채무로 인해 채권자의 가압류 등 민사집행 가능성 이 있고, 회생절차에 대한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다. 4) 금융권 대출이자는 임대료 수익에서 부담한다. 위와 같은 사례로 상담을 하면 유언대용신탁 설정 방안 2~3가지를 검토할 수 있다. 증여와 매매 방식 의 단순 세금만의 비교는 무의미하다. 매매로 하여 증여보다 절세가 된다 해도 매매 자금 출처 증빙이 안 되는 경우 증여의제로 인해 가산세까지 추징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세금 부분이 문제가 없다 해 도 채무가 있는 딸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아들과의 상속분쟁을 방지한다는 목적에는 부 합하지만 강제집행의 위험에 노출된다. 상속 시 딸에게 재산을 귀속시키려는 유증 의미의 공증절차는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하는 절차가 없는 바, 신탁등기에 비해 효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재산 소유자인 어머니 갑의 고령화에 따른 재산관리의 위험 및 상속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민사 신탁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 될 것이다. 다. 대안 제시 어머니 갑이 위탁자로서 수탁자 딸 을에게 소유권이전하면서 갑의 생존 중 원본수익 자는 갑으로 하고 수익수익자는 을로 정한다. 갑의 사망 시 신탁원본 승계수익자는 을로 하고, 신탁 종료 시기는 갑의 사망 후 1년이 지난 달의 말일로 한다. 1) 금융권 채무 5억 원은 신탁재산에 포함되는가? 부채는 소극재산이다. 개정 전 「신탁법」은 “특정의 재산권”이라 규정하고 있어 부채 등 소극재산이 신탁 재산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였다. 그 러나 현행 「신탁법」은 “재산권”에서 “권”을 삭제하고 “특정의 재산”으로 규정하여 소극재산이 포함되는 것 으로 명시하였다. 신탁재산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즉, 자산의 총체 이다. 신탁재산 관리자인 수탁자의 지위에서 기존 대 출금에 대한 중첩적 또는 면책적 채무 인수를 검토해 야 하고, 대출금 이자를 신탁 수익에서 처리할 수 있 도록 신탁설정 사항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 신탁재산 중 소극재산인 부채의 관리자인 수탁자 가 대출계약의 이해관계인 지위에서 관여하는 것이 다. 기존 대출의 관리는 물론이고 추가로 신규대출을 위한 담보제공의 근저당권 설정자 지위에서 생기는 문제도 신탁설정에서 정리할 쟁점이다. 2) 신탁 수익권 유형은? 신탁재산은 수익권의 형태로 귀속되는바, 신탁재 산 원본과 수익으로 구분된다. 예컨대, 사안의 경우 10억 5000만 원은 신탁원본 수익권이고, 월세 300 만 원은 신탁 수익 수익권이다. 일부 신탁이익 수익 권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단순히 신탁이익이라고 하면 원본과 수익을 합하 여 총 수익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수익 수익권만 을 의미하는지 오해의 여지가 있다. 「상속 증여세법」 에서 말하는 신탁이익의 귀속은 신탁원본과 수익으 로 구분된다. 신탁이익에 대한 중 조세 부과대상자 는 원본 귀속자 또는 수익 귀속자를 기준으로 규정하 1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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